이재명 '청년배당' 조례안 성남시의회 상임위 통과

2015. 11. 25. 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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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박정규(성남)기자]만19∼24세 청년들에게 연간 100만원을 지원하는 성남시 청년배당 정책조례안이 성남시의회 상임위(문화복지위)를 통과했다. 본회의는 25일 열릴 예정이다.  

성남시의회 상임위는 지난 24일 밤 11시 청년배당 조례안이 5대4로 원안가결돼 본회의에 상정됐다고 25일 밝혔다. 성남시의회는 새정치연합 소속 의원 18명, 새누리당 16명 등 총 34명으로, 새정치연합 소속 시의원이 많아 이 조례안은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이재명 성남시장<사진>의 청년배당 정책조례안은 복지부의 협의 불투명과 ‘포퓰리즘’ ’논란에도 불구하고 본회의를 통과하면 성남시 독자적으로 시행될 전망이다.
이 시장은 복지부의 협의 결과와 상관없이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확고히했다. 복지부의 수용여부는 불투명하다.

앞서 이 시장은 “청년배당 정책은 청년세대에게 이 사회가 보내는 최소한의 성의”라며 성남시의회에 청년배당 조례안을 가결 처리해 달라”고 요청했다.

성남시의 청년배당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3년 이상 거주해온 만 19~24살 청년에게 성남시가 분기당 25만원씩 연간 100만원을 ‘청년배당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다.

관련 조례가 시의회를 통과하고 복지부가 이 정책을 수용하면 시는 시행 첫 해인 내년에 우선 24살 청년 1만1300명을 대상으로 배당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성남시는 관련 예산안(113억원)을 성남시의회에 제출한 상태다.

이재명 성남시장의 청년배당은 사회보장제도에 해당해 사회보장기본법(26조)에서 정한 대로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복지부는 법제처에 의뢰해 받은 유권해석을 근거로 ‘협의’란 용어가 사실상 승인 또는 동의로 해석될 수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불수용’ 입장을 보이고있다. 내년부터는 협의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예산을 독자 집행하는 지자체는 그만큼 지방교부세를 주지 않아도 되는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이 시행되는 상황이다.

성남시 관계자는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에 벌칙조항을 만들어놔 부담스럽기는 하지만 이재명 시장은 성남시 독자적으로 청년배당을 강행하겠다는 의지가 강하다”고 말했다.

fob14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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