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수임자료 '부실'..구체적 내역 곳곳 지운 자국

백종훈 입력 2015. 6. 2. 21:44 수정 2015. 6. 2.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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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렇게 황교안 후보자가 변호사 시절 전관예우를 누렸다는 의혹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 제출된 자료는 부실한 데다 내용도 지워져 있어 의혹만 키운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백종훈 기자입니다.

[기자]

황교안 총리 후보자의 변호사 시절 수임자료입니다.

검찰을 떠난 뒤 대형 로펌에서 2011년 9월부터 1년 반 동안 맡은 사건은 119건에 달합니다.

황 후보자 측이 법조윤리협의회에 낸 것으로 70페이지 분량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수정테이프로 지운 자국들이 보입니다.

황 후보자가 마지막으로 근무한 부산고검과 같은 지역인 부산지검 사건도 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수임내역이 지워져 있어 적절성 여부를 판단하기 힘듭니다.

19건의 사건은 거의 모든 내용이 지워져 있습니다.

이에 대해 황 후보자 측은 "변호사법에 수임날짜와 사건명 등만 제출하도록 돼 있어 법조윤리협의회 측이 불필요한 항목을 지운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부실한 자료가 의혹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정형근 교수/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 수임료와 사건 당사자, 그리고 공직후보자인 변호사가 관여했던 업무가 누락돼 (문제입니다.)]

법조윤리협의회 측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내용을 지웠다고 했지만 석연치 않은 해명이란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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