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홍준표·이완구 불구속 결정..'봐주기' 논란

이태성|한정수 기자|기자 2015. 5. 20.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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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태성 기자, 한정수 기자]

고(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정치권 금품제공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0일 홍준표 경남도지사와 이완구 전 국무총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기로 해 논란이 예상된다.

그동안 이들이 관련 목격자 등을 회유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는 점에서 구속 가능성이 예상됐기 때문이다.

홍 지사는 2011년 6월 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을 통해 성 전 회장으로부터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같은 의혹이 알려진 이후 홍 지사는 측근을 동원해 금품 전달자로 지목된 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을 회유했다는 의심을 받아 왔다. 검찰은 이를 확인하기 위해 홍 지사의 측근들을 참고인으로 불러 회유에 대한 배경과 구체적인 회유 과정 등을 조사했다.

검찰은 또 홍 지사의 행적 등을 입증할만한 증거물을 은닉한 의혹이 있는 나경범 전 보좌관 등의 자택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이 전 총리는 2013년 4월 재보궐 선거 때 자신의 선거 사무소에서 성 전 회장으로부터 3000만원을 받은 의혹이 제기되자 측근인 김모 비서관을 통해 증인 윤모씨를 회유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이와 관련한 내용이 담긴 녹음 파일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증거 인멸과 관계자 회유 의혹의 정황이 드러난 만큼 검찰이 이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다. 형사소송법이 증거인멸을 주요 구속 사유로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수사팀은 이들에 대해 불구속 기소를 결정했다.

수사팀 관계자는 "홍 지사 등이 직접적으로 증인을 회유하는데 가담했다는 것이 불투명한 상황이고 증인을 회유하려한 인사들 모두 본인 의사로 했다고 진술하고 있다"고 했다. 측근들이 알아서 움직였다는 설명이다.

수사팀은 또 "전례와 기준, 그 외 모든 사항을 종합적으로 참작, 판단해 불구속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서는 2억원 이상을 수수할 경우 영장을 청구한다는 내부적 기준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법조계 일각에서는 검찰이 홍 지사와 이 전 총리에 대해 '봐주기'를 해준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한다. 일반 사건이었으면 검찰이 충분히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 변호사는 "홍 지사 등에 비해 죄질이 나쁘다고 보기 어려운 경남기업 관련자들이 수사 초기 구속됐는데 증거 인멸 시도가 예상되는 인사들을 불구속 한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구속 영장 청구도 충분히 가능해보이는데 검찰이 몸을 사린 것 같다"고 말했다.

야당 역시 이 같은 수사팀의 조치에 반발했다.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이날 "홍 지사는 증거인멸을 시도한 적도 있다"며 "자신을 희생양으로 삼으려는 정권에 대한 위협용으로 공천헌금 카드까지 꺼냈다는 의혹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명백히 편파적인 검찰의 조치"라며 "여당에는 온정적인, 형평성을 잃은 처사"라고 비판했다.

한편 수사팀은 홍 지사와 이 전 총리의 기소 여부를 21일 확정할 예정이다.

이태성 기자 lts320@mt.co.kr, 한정수 기자 jeongsuh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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