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구 피의자 소환]구속 피할 믿는 구석.. 현역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의 여유?

정환보 기자 2015. 5. 14. 22:22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5월 임시국회 엉뚱한 '수혜'

울먹이며 '총리직'을 내려놨던 이완구 전 국무총리(65)가 14일 누구보다 여유있는 모습으로 서울고검 청사 앞에 나타났다. '성완종 리스트' 8명 가운데 두 번째로 소환된 그가 검찰 조사에 이처럼 당당한 이유는 따로 있다는 분석도 일각에서 나온다.

바로 '현역 국회의원'이라는 신분 때문이다. 먼저 소환조사를 받은 홍준표 경남지사와 달리 이 전 총리에게는 '불체포 특권'이 있기 때문에 검찰 수사에 비교적 여유롭게 임하고 있다는 것이다.

헌법 44조는 '국회의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홀수달인 5월은 임시국회가 열리지 않는 달이어서 수사 결과 이 전 총리의 구속 필요성이 있을 경우 검찰이 큰 무리 없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4월 국회'에서 여야가 청와대 반발에 밀려 공무원연금 개혁 합의안 처리에 실패, 5월에도 임시국회가 열리게 되면서 엉뚱하게도 이 전 총리가 '수혜자'가 됐다.

2013년 9월 정기국회에서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체포동의안을 처리했던 것처럼 이달 중 본회의를 두 차례 열어 '보고-의결' 절차를 거친다면 구속 수사가 아예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본회의가 예정된 일정은 28일 하루뿐이고 6월에는 또 다른 회기가 시작되기 때문에 이 전 총리의 구금 가능성은 희박하다.

<정환보 기자 botox@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