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구 피의자 소환]구속 피할 믿는 구석.. 현역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의 여유?
울먹이며 '총리직'을 내려놨던 이완구 전 국무총리(65)가 14일 누구보다 여유있는 모습으로 서울고검 청사 앞에 나타났다. '성완종 리스트' 8명 가운데 두 번째로 소환된 그가 검찰 조사에 이처럼 당당한 이유는 따로 있다는 분석도 일각에서 나온다.
바로 '현역 국회의원'이라는 신분 때문이다. 먼저 소환조사를 받은 홍준표 경남지사와 달리 이 전 총리에게는 '불체포 특권'이 있기 때문에 검찰 수사에 비교적 여유롭게 임하고 있다는 것이다.
헌법 44조는 '국회의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홀수달인 5월은 임시국회가 열리지 않는 달이어서 수사 결과 이 전 총리의 구속 필요성이 있을 경우 검찰이 큰 무리 없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4월 국회'에서 여야가 청와대 반발에 밀려 공무원연금 개혁 합의안 처리에 실패, 5월에도 임시국회가 열리게 되면서 엉뚱하게도 이 전 총리가 '수혜자'가 됐다.
2013년 9월 정기국회에서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체포동의안을 처리했던 것처럼 이달 중 본회의를 두 차례 열어 '보고-의결' 절차를 거친다면 구속 수사가 아예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본회의가 예정된 일정은 28일 하루뿐이고 6월에는 또 다른 회기가 시작되기 때문에 이 전 총리의 구금 가능성은 희박하다.
<정환보 기자 botox@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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