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욱일승천기' 사용 시 처벌 법안 추진

2013. 9. 25. 16:05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손인춘 의원은 욱일승천기 등 일본 제국주의의 상징물을 제작하거나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에는 욱일승천기는 물론, 일본 제국주의를 상징하는 휘장이나 옷 등을 국내에서 제작하거나 유포·사용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손 의원은 국내 청소년들의 올바른 역사 의식 함양과 일본 제국주의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 개선을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웅래 [woongrae@ytn.co.kr]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