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군·고교생 탈북자, 북한으로 돌아가려한 이유는

2016. 6. 28.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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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응 안돼서·가족 만나러"..검찰, 20대 2명 구속기소
[연합뉴스TV 캡처]

"적응 안돼서·가족 만나러"…검찰, 20대 2명 구속기소

(수원=연합뉴스) 최종호 기자 = 이모(22)씨는 조선인민군 중사로 복무하던 2014년 6월 북한을 탈출해 국내에 입국했다.

한국사회에 적응하고자 직장을 구해 일을 시작했지만 쉽지 않았다.

결국 그는 최근 1년간 직장을 5곳이나 옮기는 등 적응에 실패했고, 물건을 훔치고 무면허로 차를 운전하다 전과자로 전락했다.

이씨는 집행유예 기간에 또 범죄를 저질러 재판을 받던 지난달 10일 유죄 선고를 받을 경우 구속될 것이 두려워 북한으로 돌아가고자 중국 연길행 비행기표를 샀다가 수사기관에 덜미가 잡혔다.

김모(24·여)씨는 북한에서 고등학교에 다니던 2006년 어머니가 불법장사를 했다는 이유로 보위부에 적발돼 교화소로 끌려가자 탈북했다.

극심한 생활고 끝에 북한을 탈출, 중국에서 생활하다가 2009년 8월 한국에 왔다.

그는 식당 종업원 등으로 일하며 번 돈을 북한에 남은 가족에게 송금하고 일부는 생활비로 쓰며 지난 7년간 한국생활을 해왔다.

그러던 올해 초 "잠시 북한에 다녀가라"는 어머니의 연락을 중국의 탈북 브로커로부터 전해듣고 북한에 들어가기 위해 지난 3월 중국 연길로 향하려다가 공안당국에 붙잡혔다.

수원지검 공안부(정영학 부장검사)는 국가보안법상 탈출 등 혐의로 이씨와 김씨를 최근 구속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김씨의 어머니는 북한 보위부로부터 회유를 받아 딸에게 재입북을 권유한 것으로 보인다"며 "탈북자들에 대한 관심과 관리, 국내 정착 과정에서 체계적인 법제도·안보 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zorb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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