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시장 "행자부 장관 고소".."대통령·국민 속였다"
(성남=뉴스1) 김평석 기자 = 이재명 경기 성남시장이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을 고소하기로 했다.
지방재정 개편과 관련해 거짓 정보와 통계자료를 유포해 대통령과 국민을 속이고 지방자치단체의 공적 업무를 방해했다는 이유에서다.
이재명 시장은 17일 뉴스1과의 통화에서 “정부는 부자 도시의 재정 일부를 가난한 도시에 지원해 주겠다며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개정했지만 이는 거짓말”이라며 “성남시민은 1인당 세금을 17만원 더 내지만 예산은 28만원이 적은데 10만원을 더 빼앗겠다는 게 개정안의 핵심”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역차별로 격차가 확대되는데 ‘(오히려) 격차를 해소한다’고 대통령과 국민을 속인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그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달 4일 입법예고된 것은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했기 때문인데 이는 잘못된 정보와 통계자료에 근거해 한 일”이라며 “행자부장관이 거짓말로 대통령을 속인 것이고 이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에 해당된다”고 고소 이유를 밝혔다.
이 시장은 “판례 조사 등 법률 검토를 마쳤다”며 “조만간 고소장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8일 수원·화성시와 공동으로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신청한데 이어 2라운드 법적 투쟁을 예고한 셈이다.
고소장에는 Δ지방재정 개편은 격차 해소다 Δ성남시 등 불교부단체 6개시가 교부금 더 많이 받는다 Δ6개시는 90%를 우선 특례배분 받는다 Δ성남시는 쓰고 남는 돈이 연간 7400억원이다 등 행자부가 밝힌 내용이 거짓이라는 주장이 담길 예정이다.
이 시장은 “나라가 온통 거짓말 투성이”라며 “대의민주주의에서 주권자에게 거짓말을 하는 것은 대의제를 망치는 헌정질서 파괴행위”라고 주장했다.
행자부는 지난달 4일부터 지난 16일까지 성남시 등 6개 불교부 단체에 대한 조정교부금 우선 배분 특례조항 폐지, 배분기준 변경 등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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