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피해여성측 "沈의원 무릎꿇고 빌며 합의금 제안"
현역 국회의원 성폭행 의혹을 조사 중인 대구지방경찰청은 새누리당 심학봉(54·경북 구미 갑·사진) 의원을 전날 저녁 비공개로 소환해 조사한 뒤 '혐의 없음' 결론을 내렸다고 4일 밝혔다.
경찰은 심 의원을 상대로 3일 오후 9시 30분부터 2시간가량 조사했으며, 심 의원은 "성관계를 가진 것은 맞지만 성폭행을 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피해 여성 A(48)씨와 심 의원의 진술이 대부분 일치하는 데다 A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어 심 의원에 대한 성폭행 혐의에 대해 '혐의 없음' 의견으로 5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경찰은 또 당초 성폭행 신고를 한 A씨가 진술 내용을 바꾸는 과정에서 심 의원이 회유·설득한 정황을 확보했으나, 이 부분도 형사처벌 대상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A씨의 지인은 본지에 "A씨는 지난달 26일 심 의원을 만나기 전까지 줄곧 성폭행을 당했다고 느꼈고, 고통을 호소했었다"며 "A씨로부터 '심 의원이 무릎 꿇고 빌었고, (제3자를 통해) 합의금으로 3000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는 말도 들었다"고 밝혔다.
A씨 지인과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년 전쯤 경북 지역 인터넷 언론사 간부이자 심 의원의 측근인 B씨를 통해 심 의원을 소개받았다. 올 6월 29일 두 사람은 B씨 등과 일식집과 노래방 등에서 함께 놀며 급격히 가까워졌고, 이때부터 '오빠·동생'이라 부르며 전화와 문자도 주고받았다. 사건 당일인 지난달 13일에도 A씨는 국회의원이라서 사람들 눈을 피하기 위해 호텔 객실에서 부른다고 생각해 찾아가게 됐고, 문을 열자마자 심 의원이 덮치는 바람에 성폭행을 당했다는 것이다. 목디스크를 앓아 저항도 못 했다고 한다. A씨는 성폭행 직후 "아직 아무런 사이도 아닌데 이러면 어떡하느냐"고 항의했고, 이에 심 의원이 "가끔 이렇게 만나면 되지… 나 바쁘니까 먼저 나가라"고 말해 망연자실했다는 것이다. 특히 호텔에서 나온 뒤 가방에 현금 30만원을 넣어둔 것과 그날 이후 심 의원이 연락을 끊어버린 데에 더 분하게 생각했다고 지인이 전했다.
10여일 동안 지인들과 상의한 끝에 A씨는 '해바라기센터'(성폭력 피해자 전문 지원센터)를 거쳐 24일 경찰에 찾아가 첫 조사를 받았다. 이틀 뒤인 26일 A씨는 B씨의 부탁으로 심 의원과 대구의 한 음식점에서 다시 만났다. 그 자리에서 심 의원은 두 무릎을 꿇은 채 "죽을 죄를 지었다"며 용서를 구했고, A씨는 "이러면 내가 너무 미안해지지 않느냐"며 진술 번복을 약속했다고 한다. A씨의 2차 조사가 예정된 이튿날(7월 27일) B씨는 A씨 집 앞에 찾아와 대구경찰청까지 직접 데려다줬고, 그 과정에서 "심 의원이 요즘 형편이 어려우니 하루빨리 대출을 받아 3000만원 정도를 마련해 주겠다"며 합의금을 제안했다고 한다. 실제 돈은 건네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沈의원측은 입장 안 밝혀
본지는 심 의원과 측근 B씨에게 A씨 측 주장과 경찰 수사 내용에 대한 입장을 듣기 위해 여러차례 연락했으나 연결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성관계 직후 심 의원이 샤워하는 사이 신고를 하거나 고함을 치며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었는데 그런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았고, CCTV에도 객실에서 태연하게 걸어나오는 모습이 찍혀 있어 성폭행으로 인한 다급한 상황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다소 강압적이거나 의사에 반하는 상황이 있었을 수는 있지만, 두 사람 모두가 성폭행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어 형사처벌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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