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김무성 사위, 마약 거래 온상 나이트클럽 지분 6년간 보유
[동아일보]
코카인 등 5종의 마약을 15차례나 투약하고도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봐주기’ 논란이 일었던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의 사위 이모 씨(39)가 서울 강남의 유명 나이트클럽 지분을 6년간 보유했던 사실이 법원 판결로 드러났다. 이 나이트클럽은 이 씨가 마약을 투약한 장소 중 한 곳과 지근거리에 있었다. 이에 따라 검찰이 마약거래의 온상으로 지목되고 있는 나이트클럽의 2대 소유주인 이 씨를 ‘마약 단순 매매사범’으로 기소한 경위와 이 씨가 지분 투자한 자금 출처를 놓고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2일 법원 등에 따르면 이 씨는 함께 마약을 투약한 공범들이 기소되던 2014년 7월 B나이트클럽 1대 지분권자인 A 씨와 공동으로 2007∼2012년 미납세금 31억5000만 원을 납부한 뒤 동업자들을 상대로 “대납한 세금을 갚으라”고 소송을 냈다.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한 호텔에서 영업했던 B나이트클럽은 2012년 이 씨가 마약공급책 등과 필로폰을 집단 투약했던 차량의 주차 장소로 거명된 곳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부장판사 윤상도)는 지난달 29일 나머지 지분권자들이 체납액 중 일부인 7억여 원을 이 씨 등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검찰은 2011년 조세포탈 혐의로 B나이트클럽을 수사할 당시 이 씨의 존재를 이미 알고 있었지만 이 씨의 마약사건 판결문이나 공소장 어디에도 나이트클럽 사업자라는 사실은 나타나지 않았다. 2007년 6월 나이트클럽 개업 당시 지분 5%를 차명으로 갖고 있던 이 씨는 이듬해 11월 지분 35.8%를 늘리며 2대 지분권자(40.8%)로 이름을 올렸다. 이 씨는 사업 초기 해외 디스크자키(DJ) 섭외 및 홍보를 맡기로 했다가 2대 소유주가 된 뒤부터는 나이트클럽 건물주와의 임대차나 물품공급 계약의 당사자로 전면에 나서기도 했다.
동업자인 L 씨가 인근 클럽에서 필로폰 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처벌된 전력이 있고 나이트클럽을 중심으로 마약류가 빈번히 거래되는 점은 검찰수사가 단순 마약투약 사건이 아닌 마약거래구조 전반으로 확대될 수 있었던 대목이었다. 이 씨의 마약투약 15번 중 6번이 강남 일대 클럽과 주변 도로에서 이뤄졌고 이 씨 스스로 다른 클럽 화장실에서 필로폰 매매를 한 적도 있기 때문이다.
이 씨가 나이트클럽 지분을 확대할 때 투자한 25억 원의 출처도 석연치 않다. 해외유학을 마치고 별다른 직업이 없던 30세 청년이 1년도 안돼 강남의 유명 나이트클럽에 30억여 원을 투자했지만 검찰은 이 씨에 대한 2011년 탈세 수사나 2014년 마약 수사 때 자금출처에 대해서는 큰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이 씨가 2013년 5월 클럽이 폐업한 지 1년이 지난 2014년 7월에 돌연 자신의 책임 범위를 넘어 동업자의 세금까지 대납한 배경도 의문이다. 이 씨의 ‘선행’으로 수억 원의 탈세 혐의로 재판을 받던 A 씨는 “세금을 완납한 점”이 유리한 양형 이유로 고려돼 올 2월 대법원에서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나이트클럽 최대 지분을 가진 A 씨는 2008년 폭력배를 동원해 자신과 반목하던 나이트클럽 부사장을 집단 폭행한 혐의로 유죄가 확정되기도 했다.
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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