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禹-李 동시 수사] 檢, '우병우 처가' 전방위 압박..의혹 사실땐 치명타

2016. 9. 5.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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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수석 처가 ‘화성땅 명의신탁’ 의혹 등 전방위 자금 추적

-비위 사실로 밝혀지면 우수석 윤리ㆍ도덕적책임론 불가피

-이석수 특감 ‘기밀누출’ 의혹 수사는 조만간 마무리될 듯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우병우(49) 청와대 민정수석과 이석수(53) 특별감찰관에 대한 초유의 동시 수사에 나선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윤갑근 고검장)이 우 수석 처가의 경기도 화성 땅 ‘차명 보유 의혹’에 대한 전방위 자금 흐름 추적에 돌입했다. 검찰 조사에서 관련 의혹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사퇴 불가’ 입장을 고수하던 우 수석 측에 치명타로 작용할 공산이 클 것으로 관측된다.

5일 검찰과 법조계에 따르면 특별수사팀은 최근 우 수석의 부인 등 네 자매와 땅 소유주 이모(61) 씨의 자금 흐름에 대한 계좌추적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씨는 우 수석의 장인인 고(故) 이상달 전 삼남개발 회장이 운영하던 골프장인 기흥컨트리클럽의 총무계장으로 일하다 퇴사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인물이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등을 보면 이 씨는 지난 1995년부터 2005년 사이 기흥컨트리클럽 인근의 화성시 소재 땅 1만4829㎡를 여러차례에 걸쳐 사들였다. 하지만 서류상 ‘땅부자’인 이 씨가 실제로는 경기도 용인과 서울 봉천동 등지의 소형 다세대 주택에 세 들어 살아왔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이 회장이 생전에 부하 직원인 이 씨 이름을 빌려 땅을 산 뒤 명의신탁을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또 이 씨는 2014년 11월에는 우 수석 부인 등 네 자매에게 화성 땅의 일부를 공시지가보다 낮은 가격에 팔기도 했다. 특별수사팀은 이 씨가 토지를 사들인 당시의 금융거래 내역을 조사하면서 그가 해당 토지를 구입할 만한 재력이 있었는지, 다른 사람에게 자금을 받아 산 게 아닌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때문에 이 씨에 대한 소환조사 역시 불가피하다고 보고 소재파악에 주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거래의 문제점이 밝혀질 경우 우 수석 처가의 탈세 혐의가 입증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또 특별수사팀은 우 수석 부인과 다른 자매들이 보유한 또다른 화성시 동탄면 땅의 ‘농지법 위반’ 의혹에 대해서도 화성시로부터 자료를 확보해 정밀 분석에 들어갔다. 네 자매가 소유한 약 2241m²의 규모는 농지는 전체 땅 90%에 가까운 면적이 휴경 상태로 있고, 농지 중 일부는 주택과 주차장 등 시설 부지로 이용되는 등 농지를 불법으로 전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 수사가 우 수석 처가 땅을 본격 겨냥하면서 결과에 따라 우 수석의 입지 약화도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각종 의혹으로 논란의 중심에 섰던 우 수석은 지난 7월 기자간담회에서 “(검찰에서) 오라면 가겠다”며 “부르면 가야지만 어차피 ‘모른다, 아니다’ 밖에 (할 말이) 없다”고 언급한 바 있다.

하지만 우 수석 처가의 불법 의혹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법적 책임은 뒤로 하더라도 ‘고위공직자가 처가의 재산과 상속 문제에 소홀한 게 아니냐’는 윤리적ㆍ도덕적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특별수사팀은 특별감찰관의 기밀 누설 의혹 수사에서 이 특감과 조선일보 이모 기자의 휴대전화 분석 작업을 통해 기초적인 사실관계 파악을 대체로 마무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특감의 발언이 외부로 알려진 경위와 관련, 해당 내용을 보도한 MBC 기자의 휴대전화 통화 내역을 분석해 전파 과정을 역추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bigroo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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