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국민의당 의원 보좌관 알선수뢰 포착..경찰, 금품 진술 확보 후 압수수색

구교형·김원진 기자 2016. 5. 19.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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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공매 아파트 입찰 편의 대가 1000만원대 금품·향응수수

·해당 보좌관 출국금지 등 수사 급물살

경찰이 국민의당 소속 국회의원 보좌관이 각종 청탁과 함께 거액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포착하고 수사에 나섰다.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 2013년 7월 국민의당 ㄱ의원의 보좌관 ㄴ씨가 부동산 분양대행업체 대표로부터 1000만원대 금품과 함께 수백만원대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형법상 알선수뢰)를 잡고 수사 중인 것으로 19일 확인됐다.

현행법상 공무원이 다른 공무원 직무에 관해 뇌물을 수수한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7년 이하 자격정지에 처해진다.

이날 경찰은 ㄴ씨에게 금품을 전달한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추가 물증을 확보하기 위해 분양대행업체 관계자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경찰은 ㄴ씨가 예금보험공사에서 관리하는 공매 아파트 입찰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공공기관에서 보유 중인 부동산을 입찰을 거쳐 파는 것을 공매라고 하는데 시세보다 저렴하기 때문에 매수 경쟁이 치열하다.

경찰은 ㄴ씨에게 금품을 전달한 업체 관계자로부터 “1000만원을 직접 전달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다른 공공기관에서 주관한 사업자 선정 과정에도 해당 업체에 이익이 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정황도 추가로 포착해 ㄴ씨를 출국금지 조치했다.

ㄱ의원은 “ㄴ씨가 현재 우리 방 소속이기는 하지만 내가 더불어민주당을 떠날 때 함께 탈당하지 않았다. 20대 국회에서는 다른 당 당선자 방에서 일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구교형·김원진 기자 wassup01@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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