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자 매수 혐의'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징역 4년 구형
뉴스 2011. 12. 30. 15:49
[ 뉴스1 제공](서울=뉴스1) 김현아 기자 =
News1 이명근 기자 |
후보자 매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곽노현 서울시교육감(57)에 대해 징역 4년이 구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부장판사 김형두)는 30일 지난해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53)에게 후보단일화 대가로 2억원과 함께 서울교육발전자문위원회 부위원장직 등을 제공한 혐의(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위반)로 구속기소된 곽 교육감 등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곽 교육감에 대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곽 교육감으로부터 2억원을 받은 혐의로 함께 구속기소된 박 교수에 대해서는 징역 3년과 추징금 2억원을 구형했다.
곽 교육감으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박 교수에게 건넨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강경선 한국방송통신대 교수(58)는 징역 1년을 구형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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