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자 매수 혐의'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징역 4년 구형

뉴스 2011. 12. 30. 15:49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뉴스1 제공](서울=뉴스1) 김현아 기자 =

News1 이명근 기자

후보자 매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곽노현 서울시교육감(57)에 대해 징역 4년이 구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부장판사 김형두)는 30일 지난해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53)에게 후보단일화 대가로 2억원과 함께 서울교육발전자문위원회 부위원장직 등을 제공한 혐의(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위반)로 구속기소된 곽 교육감 등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곽 교육감에 대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곽 교육감으로부터 2억원을 받은 혐의로 함께 구속기소된 박 교수에 대해서는 징역 3년과 추징금 2억원을 구형했다.

곽 교육감으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박 교수에게 건넨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강경선 한국방송통신대 교수(58)는 징역 1년을 구형 받았다.

☞ 뉴스1 바로가기

[나도 부자가 될 수 있을까? 긴급 추천 스마트정보!]

[내손안의 스마트한 경제정보 머니투데이 모바일]

▶급등이 임박한 종목 '오늘의 추천주'

▶상위 0.1% 주식 투자기법! 오늘은 바로 이 종목이다!

▶오늘의 증권정보 '상승포착! 특징주!'

뉴스1 제공

<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