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2년도 안돼 비정규직 개정안 제출..'노동계 뿔났다'

이국현 2009. 3. 12.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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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6개월 만에 비정규직 근로자의 사용기간 연장을 골자로 한 개정안이 윤곽을 드러냈다. 2007년7월1일 비정규직법이 시행된 지 불과 1년9개월 만이다.

12일 노동부가 발표한 개정안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간제근로자와 파견근로자의 사용기간이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늘고, 차별신청기간도 3개월에서 6개월로 늘어난다.

7월 100만 해고설을 우려했던 노동부는 개정안 제출로 한시름을 놓은 상황이다. 그러나 노동계는 물론 야당은 '비정규직을 고착한다'며 사용기간 연장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개정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특히 이날 노동부는 사용기간 연장과 함께 정규직 전환에 따른 인센티브 방안을 제시했지만 "기간연장을 위한 속임수"라는 비난까지 잇따르면서 노정(勞政) 마찰이 심화될 것으로 관측된다.

◇여당 내 이견에 정부안 제출로 '가닥'당초 정부입법을 통해 개정안을 제출키로 했던 노동부는 1월 말 고위 당·정·청 회의 통해 의원입법을 추진키로 방향을 전환했다. 경제불황과 함께 2년 이상 고용한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정규직으로 고용해야 하는 7월을 앞두고 대량 해고설에 공감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당 내부에서 노동계의 표심을 의식하면서 일괄적으로 사용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에 파열음이 나기 시작했다. 이에 한나라당은 정책협약을 맺은 한국노총과 1월 말부터 10여차례의 실무협의와 현장방문 등을 통해 개정 방향을 논의했지만 의견은 좁혀지지 않았다.

사용기간 연장을 놓고 일부 직종을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정도로 논의가 진전됐지만 한나라당이 기간 연장에 대한 뜻을 굽히지 않은 탓이었다. 한국노총은 "사용기간 연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3월 초 실무협의 중단을 선언했다.

그러자 노동부가 나섰다. 사실상 한나라당이 당론을 모으기 쉽지 않은데다 정부가 이미 노동계와 경영계의 의견 수렴을 모두 거쳤다는 것이 노동부의 논리다. 결국 노동부는 지난 해 10월 비정규직법 개정 의사를 처음 밝힌 뒤 6개월만에 개정안을 공개했다.

◇노동계, 지원책은 기간연장 위한 '속임수'줄가차게 사용기간 연장을 반대해왔던 노동계는 정부입법에 강하게 반발했다. 사용기간 연장은 비정규직을 영구적으로 고착하는 것으로 사실상 비정규직 보호를 위한 대책이 아니라는 논리다.

민주노총은 성명을 통해 "비정규직법 시행 이후 감소한 일자리의 92%는 자영업자와 무급 종사자의 감소 때문"이라며 "전체 노동자를 저임금 비정규직으로 만드려는 속셈"이라고 반발했다.

한국노총도 "비정규직 숫자가 2007년 3월 879만명에서 비정규법 시행 전후인 2007년 8월부터 감소세로 돌아섰고, 2008년 8월 840만명으로 감소했다. 반면 정규직은 꾸준히 증가했다"며 비정규직 대량 해고설이 잘못됐다고 정면으로 반박했다.

노동부가 사용기간 연장의 당근으로 제시한 '비정규직 고용개선 특별조치법' 제정도 질타를 받았다. 특별법에 따르면 정부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기업에 대해 사업주가 부담하는 4대 사회보험료의 50%를 전환 후 2년간 한시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그러나 노동계는 "사용기간 연장을 위해 꼼수를 부린 것에 불과하다"며 거세게 항의했다. 제정안은 사용기간 연장을 전제로 해 2년 이상 근속한 기간제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한 경우에 한해 지원하기 때문이다. 실제 노동부가 정규직 전환이 목적이라면 사용기간 연장과는 별도로 현 시점에서 제정안을 시행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일단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현재 노동계는 정부가 개정안 통과를 강행할 경우 이영희 장관 퇴진은 물론 개정안에 찬성한 의원들을 상대로 낙선운동까지 경고하고 나섰다. 여기에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등 야당의 반발까지 가세하면 비정규직법 통과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이국현기자 lgh@newsis.com< 저작권자ⓒ '한국언론 뉴스허브'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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