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억콘도구입 외국인에 영주권 부여

임동욱 기자 2009. 9. 21.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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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임동욱기자][지역투자활성화 제도개선 방안..서비스업 인력난에 외국인 고용 검토]

미화 50만달러(5억원) 이상의 휴양콘도, 리조트 등 국내 부동산을 구입하는 외국인에게 영주권을 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카지노 등 대규모 관광단지 및 주류도매업 등 인력부족이 심한 서비스업 부문에 외국인 근로자 고용을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기획재정부는 21일 오후 정부 과천청사에서 '09년 시ㆍ도 경제협의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지역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선안에 따르면 일정 수준 이상 요건을 갖춘 외국인 간접투자자에게 영주권을 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앞으로 50만 달러 또는 5억원 이상 국내 휴양콘도, 리조트 등 부동산을 구입하는 외국인에게 장기 체류자격(F-2)을 주고, 국내 체류기간이 5년 이상일 경우 영주(F-5) 자격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현재 정부는 5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하고 국내인 5명 이상을 고용하는 외국인 투자자에 한해 영주권을 부여하고 있다.

관광단지, 관광호텔, 쇼핑몰 등에 외국인 고용을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현재 카지노 등 서비스업 분야는 해외동포를 제외한 일반외국인 고용은 허용되지 않아 인력난을 겪어 왔다.

정부는 인력부족 정도, 내국인 일자리 보호 필요성 등을 검토, 대규모 관광단지 및 주류 및 음료도매업(제품의 상ㆍ하자, 배달 등) 등에 외국인 고용을 허용할 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카지노, 쇼핑몰 등 외국인 고객이 많은 업종은 외국어 사용능력을 감안할 계획이며, 관광호텔의 경우 11개 산업단지 외로 외국인 고용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외국 교육기관 설립조건 및 경제자유구역(FEZ) 내 외국교육기관의 내국인 학생제한 비율도 완화된다.

그동안 FEZ 내 외국 교육기관 설립자격을 비영리 법인으로 엄격히 제한하고, 잉여금에 대한 해외송금을 금지했던 정부는 제주영어교육도시 영리법인의 운영추이를 보아가면서 해당지역 내 영리법인 진출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 외국학교 법인 결산상 잉여금의 해외송금을 허용하는 방안 도 추진하기로 했다.FEZ내 외국교육기관의 내국인 학생 제한비율(10%)을 추가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기업환경 개선을 위한 방안도 제시했다. 정부는 자연보전권역 내 공업용지 조성면적 제한(3만㎡) 및 첨단업종 공장 신ㆍ증설 가능면적 제한(1000㎡) 등 면적규제를 한강수질 및 팔당상수원을 보전하는 범위 내에서 완화하는 개선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해외로 진출한 국내 기업들이 국내로 U턴하는 경우, 투자활성화를 위해 저가의 장기임대산업용지(33000만㎡)를 공급하고 장기임대산업단지의 경우 이들에게 입주 최우선 순위를 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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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동욱기자 dwlim@<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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