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호선, 요금논란 사과하던 날 "요금인상은 자율" 市상대 소송

2012. 5. 10.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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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임협상 결렬대비 포석인 듯

지하철 9호선 기습 요금 인상안에 대해 공식 사과했던 서울메트로9호선(주)이 같은날 서울시를 상대로 법적소송도 함께 진행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 압력과 여론에 밀려 사과를 하는 한편 적자 탈출을 위해 종래 계약은 계약대로 이행을 촉구하는 '투트랙 전략'을 구사한 셈이다.10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서울메트로9호선은 전날인 9일 "9호선 운임 인상을 서울시가 제한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서울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다. 9호선 측이 지하철 역사 등에 '다음달 16일 예정이었던 운임 인상을 보류하고 서울시와 협의하기로 했다. 고객에게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는 내용의 사과문을 게시한 같은날 서울행정법원에 운임신고 반려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서울시가 운임신고 반려처분을 한 때(지난 2월16, 21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는 제약이 있어서 소송을 내게 됐다는 게 9호선 측의 표면적 입장이다. 하지만 9호선과 서울시가 진행할 운임 협상에서 운임 인상안이 좌절될 경우에 대비해 법원의 해석을 받아볼 여지를 남겨두겠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9호선 측은 운임 인상이 정당하다는 근거로 2005년 서울시와 체결한 실시협약 51조 '사업시행자는 운임을 자율적으로 결정·징수할 수 있다'는 조문을 들고 있다.9호선 측은 운행 전인 2009년 3월 9호선 운임을 1582원으로 책정해 서울시에 신고했으나, 서울시는 같은해 4월 '도시철도 요금(900원)과 동일한 수준으로 책정하라'는 감독명령을 내렸다. 9호선 측은 "1년 동안 900원 운임을 유지하는 대신 서울시는 그 이후 실시협약에 정해진 사업수익률 8.9% 유지를 위해 협의하겠다고 약속했다"며 "하지만 1년이 지난 2010년 7월부터 적정운임을 다시 협의하자는 요청에 서울시는 계속 응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1월 9호선 측은 서울시에 기본운임을 1550원으로 인상하겠다고 신고했으나 서울시는 2월 운임 협상이 진행 중이라는 점을 들어 두 차례 반려했다.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대박 '누드' 도우미 "만지지만 마세요" 女배우 "하룻밤 1억5천 성접대 제안 받아" 김선아 자작 포스터, 야릇하고 몽환적인 침대신 '일본男·한국女' 결혼하면 절반이…충격 [화보] 박은지, '글래머러스한 바디라인~' [ 한국경제 구독신청] [ 온라인 기사구매] [ 한국경제 모바일 서비스]ⓒ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국경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한국온라인신문협회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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