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불법체류자 무단단속 방해 '무죄'
이강일 2011. 9. 18. 09:41
(대구=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뤄진 불법체류자 단속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사업주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2형사부(이윤직 부장판사)는 18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은 이모(50)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불법체류자 단속을 하던 출입국관리공무원들이 공장관계자 등의 사전동의를 구하지 않은 것은 적법한 공무집행 행위로 볼 수 없는 만큼 단속업무가 적법함을 전제로 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해 원심은 사실 또는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경북에서 장갑공장을 운영하는 이씨는 지난해 9월 대구출입국관리소 공무원들이 자신 등 공장관계자의 동의없이 공장에 들어와 불법체류자인 외국인 근로자들을 단속하려고 하자 차량 앞을 막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leek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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