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징계 공무원 4년 사이 5.5배 폭증

최윤정 2011. 6. 19. 0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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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금횡령ㆍ유용 등 징계도 크게 늘어

(서울=연합뉴스) 최윤정 기자 = 정부가 공직기강 확립에 부쩍 속도를 내는 가운데 지난 수년간 뇌물을 주고 받았다가 징계를 받은 공무원이 급격히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해 금품수수로 파면이나 해임 등 징계를 받은 국가와 지방공무원은 모두 624명으로 2006년의 114명에 비해 5.5배로 증가했다.

금품수수로 인한 징계는 2007년 130명, 2008년 146명, 2009년 282명으로 크게 늘었으며 지난 5년간 모두 1천296명에 달했다.

지난해 국가공무원 419명과 지방공무원 205명이 금품수수로 징계 대상이 됐으며, 이 중 110명이 파면됐고 56명 해임, 140명 정직, 165명 감봉, 152명이 견책 처분을 받았다.

공금횡령과 공금유용 등 다른 사유로 인한 징계도 많아져서 지난해 공무원 징계 대상은 5천818명으로 4년 전에 비해 2배로 늘어났다.

유형별로 품위손상이 3천128명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금품수수이며 이어 복무규정 위반(597명), 직무태만(568명), 감독소홀(135명), 공금유용(134명), 공금횡령(99명), 공문서 위변조(70명), 직권남용(24명), 비밀누설(19명)의 순이다.

파면과 해임 수준의 중징계는 433명인데, 이 중 금품수수가 166명으로 38%에 달하고 품위손상이 99명, 공금횡령이 23명, 복무규정위반이 37명 등이다.

지난 5년간 공무원 2만2천330명이 징계를 받았으며 징계 사유별로 품위손상이 1만1천830명, 복무규정 위반이 2천841명, 직무태만이 2천296명, 금품수수가 1천296명, 감독소홀이 473명, 공금유용 316명, 공금횡령 248명, 공문서 위변조 208명, 직권남용 96명, 비밀누설 67명 등이다.

2006년에 비해 공금유용이 3.0배, 공금횡령이 2.3배, 공문서 위변조가 3.3배, 품위손상이 2.6배 증가했다.

국가공무원 징계는 2006년 1천584명에서 2007년 1천64명, 2008년 1천741명, 2009년 3천155명으로 늘었다가 2010년에는 2천858명으로 다소 감소했다.

지방공무원 징계는 2006년 1천286명, 2007년 1천665명, 2008년 2천833명, 2009년 2천605명, 2010년 2천960명으로 늘었다.

행안부 관계자는 "쌀 직불금 부당수령과 음주운전 징계 강화 등으로 인해 전체 공무원 징계가 많아졌다"고 말했다.

mercie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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