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민들 "시장이 돈이나 챙기고.."

2010. 4. 26.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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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뿌리 민주주의 아직 멀었습니다"

(군포=연합뉴스) 이복한 기자 = "내 손으로 뽑은 시장이 돈이나 챙기고..풀뿌리 민주주의 아직 멀었습니다"

26일 오전 경기도 군포시 대야미동에서 만난 주민 김모(54)씨는 노재영(59) 군포시장의 잇단 비리소식에 '휴' 하며 긴 한숨을 내쉬었다.

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로 지난 2월 징역 5년에 추징금 4억4천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해 2심 재판을 받고 있는 노 시장은 재임 당시 말도 많고 탈도 많았다.

감사원에 따르면 노 시장은 2008년 4월 A씨를 사무관으로 승진시켰다.

군포시는 당시 오전에 인사위를 열어 B씨를 사무관 승진대상자로 내정했으나 이례적으로 오후에 또다시 인사위원회를 개최해 A씨를 승진대상자로 의결했다.

군포시가 A씨를 승진시키기 위해 하루에 두 번 인사위를 연 것이다.

소문은 순식간에 퍼져나갔다.

"누가 누구에게 손을 썼다고 하더라"

"인사 때 가산점을 받기 위해 인사부서 관계자 등 이른바 '윗선'에게 금품과 향응을 제공했다"는 소문까지 나돌아 시청 분위기가 어수선했다고 군포시청 공무원 C씨는 당시를 회고했다.

감사원은 이 같은 제보를 받고 지난 1월 시청에 감사장까지 차려놓고 전.현직 공무원 50여명을 불러 조사하는 등 2개월동안 감사를 벌여 노 시장의 입김이 작용한 사실을 확인했다.

감사 결과 군포시 모 사찰 주지는 노 시장에게 신도인 A씨의 승진을 부탁했고, 노 시장은 다음 선거를 의식해 승진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은 A씨를 승진시키도록 지시한 것이다.

군포시 공무원 D씨는 "시장의 잘못된 판단 때문에 시민들은 물론 많은 부하직원들의 가슴에 못을 박고 말았다"며 "다시는 이같이 부끄러운 일이 없어야할 것"이라고 안타까워 했다.

감사원은 "A씨가 임자없는 땅 2천900여㎡를 국가에 귀속시키지 않고 재판을 통해 사찰이 소유할 수 있도록 도와줬다"며 사기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군포시 대야미동에 있는 이 땅은 현재 16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포 산본신도시 주민 K씨는 "노 시장의 성격이 소탈한 것 같아 평소 존경해 왔는데 돈과 토착비리 등에 연루됐다는 소식을 듣고 배신감을 느꼈다"며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비리 단체장이 발을 붙일 수 없도록 더욱 철저한 검증 시스템을 도입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 시장은 뇌물수수에도 개입해 군포시 공무원들에게 상처를 줬다.

노 시장은 선거비용 채무 변제금 명목 등으로 모두 4억5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5년에 추징금 4억4천만원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고도의 청렴성이 요구되는 군포시장이라는 직책에 있으면서 윤리를 망각한 채 거액의 뇌물과 정치자금을 받아 시정 전반에 대한 불신을 초래해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 하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군포시 공무원 E씨는 "노 시장은 지난해 6월부터 매주 한차례 시청 방송실에서 마이크를 잡고 직원들에게 좋은 말을 들려주고 음악을 틀어주는 등 DJ 활동을 하며 조직 안정화에 힘쓰는 모습을 보였다"며 "이제와 생각해보니 이 모든 것이 자신의 허물을 감추기 위한 거짓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노 시장은 2006년 지방선거 당시 선거공보물을 통해 경쟁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데 이어 이번 뇌물사건까지 취임 이후 계속된 검찰조사와 재판 출석 등으로 수시로 자리를 비워 시정에 전념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의 몫이 됐다.

안양대 행정학과 윤병섭 교수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그 지역에서 행사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에 비해 감시기능이 약해 궤도를 벗어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며 "기초단체장의 권한을 견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bh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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