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감호제' 6년만에 부활..내년 상반기 시행
형법개정안 포함 확정…법무부, 12월 국회제출(서울=연합뉴스) 전성훈 기자 = 인권침해 논란 등으로 지난 2005년 폐지된 보호감호제가 재도입돼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된다.
법무부는 형사법개정특별분과위원회(위원장 이재상 이화여대 석좌교수)가 최근 열린 전체회의에서 보호감호제를 형법 개정안에 넣기로 의결하고 내달까지 시안을 완성키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내달중 시안을 넘겨받아 검토한 뒤 대검찰청과 다른 관련 정부부처의 의견을 수렴해 보호감호제의 형법 삽입을 결정할 계획이다.
형사법개정특위가 만든 시안에 특별한 하자나 이의제기가 없으면 법무부도 그대로 받아들일 방침이어서 보호감호제 재도입은 사실상 확정적이다.
시안에는 흉악범에 한해 상습범ㆍ누범가중 규정을 폐지하는 대신 보호감호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보호감호의 적용 대상 범죄와 상습범의 기준 등 구체적인 내용이 적시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시안 작성 과정에서 세부 내용이 변경될 수 있지만 기본적인 틀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형사법개정특위는 앞서 2008년 소위원회에서 보호감호제의 재도입을 의결했으며, 이귀남 법무장관은 지난달 16일 흉악범들이 수용된 청송교도소를 방문한 자리에서 이를 공식화한 바 있다.
보호감호제는 재범우려가 높은 범죄자를 형 집행 후에도 일정 기간 격리수용해 사회적응을 돕는다는 취지로 1980년 도입됐다가 이중 또는 과잉처벌로 인권침해 논란으로 2005년 국회에서 폐지됐다.
형사법개정특위는 제정된지 50년이 지난 형법을 시대 흐름에 맞게 고치고자 2007년 9월 출범했으며, 법무부는 상반기에 형법 개정안을 최종 확정하고 여론수렴을 거쳐 12월께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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