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관광객 부가세 감면..기대 효과는?

입력 2009. 12. 29. 21:02 수정 2009. 12. 29.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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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개방형 병원 도입은 뜨거운 감자(제주=연합뉴스) 홍정표 기자 =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관광객들이 소비하는 물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돼 제주의 관광산업 활성화에 큰 도움을 줄 전망이다.

제주도는 정부가 29일 오후 중앙청사에서 제13차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위원장 정운찬 국무총리)를 열어 이런 내용을 포함한 4단계 제도개선 핵심과제를 확정,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에 반영키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부가세는 제주 특산물, 관광기념품 등 상품과 음식, 숙박, 여행ㆍ운송업에 한해 면세되며, 조세 체계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후환급방식으로 시행된다.

정부는 이 제도를 3년간 시행한 뒤 타당성 검토를 거쳐 연장 여부를 결정키로 했으며, 부가세 감면 혜택을 주는 기간이나 한도액은 나중에 정하기로 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제주를 찾은 관광객이 연간 120억∼130억원(2008년 기준)의 부가세 감면 혜택을 볼 것으로 추정돼 관광객 유인 효과와 함께 지출 증가 등으로 제주 관광산업에 시너지 효과를 가져다 줄 것으로 제주도는 기대하고 있다.

제주도는 관광객이 제주에 들어오거나 나갈 때 신용카드를 체크해 제주에서 사용한 물품이나 서비스 비용을 확인하고, 신용카드 회사에서 사용한 금액을 청구할 때 해당한 만큼의 부가세를 감면해 주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지원위원회는 이날 계속 논란이 돼 온 투자개방형 병.의원(영리병원)의 설립을 제주헬스케어타운에 허용하고, 제주에 한해 의료 방송광고를 허용키로 했다.

위원회는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유지, 의료급여 적용, 기존 비영리법인의 영리법인 전환 금지, 의료법인 설립 허가제 등을 투자개방형 병.의원 설립 허용 조건으로 달았으나 이번 심의 과정에서 허용 규모를 병원에서 의원으로까지 확대했다.

또한 외국 의료기관 유치를 내세워 제주에 한해 의료 광고 금지를 완화해 방송광고를 허용하고, 광고 심의권도 보건복지부 장관에서 제주도지사로 넘겨 영리의료법인을 전면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초석 다지기가 아닌가 하는 의혹을 사고 있다.

이상복 제주도 행정부지사는 "관광객에 대한 부가세 면세 제도가 시행되면 제주의 관광 경쟁력이 획기적으로 높아지고 그동안 추진해 온 도 전역 면세화의 기반도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4단계 제도개선 핵심과제를 담은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 개정안은 내년 1월 입법예고 및 법안 확정 과정을 거쳐 2월께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jphong@yna.co.kr < 뉴스의 새 시대, 연합뉴스 Live >< 연합뉴스폰 >< 포토 매거진 ><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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