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희망근로 370명 부적합..중도포기
연합뉴스(수원=연합뉴스) 김경태 기자 = 경기도 수원시가 올해 하반기에 실시한 희망근로사업 참가자 중 상당수가 일정 수준 이상의 재산 소유자나 통장으로 드러나 중도에 그만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수원시가 문준일 시의원에게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부터 6개월간 실시된 희망근로사업 참가자 5천140명 중 7.2% 370명이 부적합자로 판명돼 중도에 그만뒀다.
부적합 사유로는 3억원 이상 재산 소유자가 337명으로 가장 많았고 사회단체 회원 17명, 통장 15명, 공무원 가족 1명 등으로 분류됐다.
시는 부적합 인력이 소일거리나 용돈 마련을 위해 희망근로를 신청했고 특히 통장과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원 등이 상당수 참여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동별 실태조사를 벌여 자진 포기를 유도했다.
시는 내년에는 부적합자가 선발되지 않도록 행안부 배제조건 지침을 엄격히 적용할 방침이다.
앞서 문 의원은 지난 9월 올해 시정성과 보고회에서 "희망근로사업 참여자 중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거나 개발보상금을 받는 등 생계에 지장이 없는 사람이 있다"며 주먹구구식 대상자 선발을 질타했다.
희망근로사업 지원대상은 만18세 이상 시민 중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 120% 이하이거나 실직 또는 휴폐업한 영세 자영업자 등에서 선발해 월 83만원 정도가 지급된다.
kt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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