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연합뉴스) 박기성 기자 =
경기도교육청이 교육협력사업의 원활할 추진을 위해 경기도에 파견했던 직원을 돌연 복귀시켜 그 배경이 관심을 끌고 있다.
복귀 명령을 내린 시점이 경기도가 도교육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교육국을 설치한 날이어서 묘한 여운을 남긴다.
도교육청은 지난 2일 도에 파견돼 있던 6급 직원 A씨를 복귀시킨 것으로 5일 확인됐다. 이 직원의 파견기간은 올 연말까지였다.
도는 이날 교육국 설치를 내용으로 하는 '행정기구 및 정원 개정 조례 시행규칙'을 공포하고 본청에 있던 교육협력과를 확대 개편한 교육국을 의정부의 제2청에 신설했다.
도교육청의 직원 복귀 결정은 도와 사전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교육국 설치를 둘러싼 두 기관 간 갈등이 '2라운드'에 접어든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도교육청은 2003년부터 4급과 6급 1명씩을 도 교육협력과에 상주시키며 두 기관 사이의 가교 역할을 맡겨 왔다.
교육협력관이란 직책으로 파견했던 4급 서기관은 전임 교육감이 시절이던 지난해 7월 불러들였다.
파견 직원 철수가 감정 섞인 대응이라는 지적에 대해 도교육청은 "사실과 거리가 있다"고 일축했다.
도교육청 교육협력 담당 이홍영 사무관은 "조직 개편으로 역할이 없어져 철수를 결정한 것일 뿐"이라면서 "도가 요청을 해오면 다시 파견을 검토할 방침"이라고 했다.
도의 조직 개편으로 파견을 요청했던 주체인 교육협력과가 없어지면서 교육청에서 파견된 직원의 자리도 없어져 복귀가 불가피했다는 설명이다.
이런 해명에도 불구하고 안팎에서는 두 기관이 공동 추진하는 원어민 교사 지원,
외국어교육 활성화 지원, 좋은학교 만들기, 소규모 학교 살리기 등 10여가지 협력사업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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