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북 파주시의원 "절차 몰라 빚어진 일"
(파주=연합뉴스) 우영식 기자 = 개성공단 입주기업 직원인 것처럼 방북 신고서를 작성해 북한을 다녀온 경기도 파주시의회 의원들은 26일 "절차를 몰라 빚어진 일"이라고 해명했다.
북한을 방문하고 돌아온 파주시의회 A의원은 "통일부 승인만 받으면 되는 줄 알았다"며 "신분을 속일 이유도 없었고 방북 비용도 300달러씩 갹출해 사용했다"고 밝혔다.
방북 이유에 대해 그는 "파주시는 북한과 인접해 있어 말라리아 방역 등 연관된 사업이 많다"며 "개인적인 차원에서 이를 확인하기 위해 다른 의원 3명과 방북했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방북 신청을 하면 통일부에서 신원조회가 다 되는 것으로 알았다"며 "현재 이와 관련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A의원을 제외한 다른 의원 3명은 전화를 받지 않았다.이들 파주시의원 4명은 개성공단 내 입주업체 직원인 것처럼 방북 신청을 한 뒤 통일부의 승인을 받아 지난 16∼17일 1박 2일간 개성공단을 둘러보고 돌아왔다.
파주경찰서는 이들 의원을 상대로 방북 신청 때 허위 사실을 기재한 이유와 방북 경위, 방북 일정 등을 조사하고 있다.
허위사실을 기재해 방북 승인을 받은 경우 '남북교류와 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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