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 기름유출 김 양식 피해 보상금 통보

2009. 7. 9.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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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32개 어촌계에 81억..신안 등 일부지역 반발(무안=연합뉴스) 여운창 기자 = 태안 기름 유출 사고로 피해를 본 전남지역 김 양식어민들에 대한 보상금액이 통보돼 피해보상 절차가 시작될 전망이다.

그러나 신안 등 일부 지역 피해신고액과 국제기름오염 보상기금(IOPC Fund)이 통보한 보상금과 차이가 커 반발이 예상되며 특히 김 이외 다른 어종의 피해어민들은 피해산정조차 되지 않아 보상에 더욱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9일 전남도에 따르면 타르 피해를 본 김 양식어장 피해상황을 파악 중인 국제기금이 최근 보상금액을 김 양식장 피해를 입었던 도내 32개 지역별 어촌계에 통보했다.

국제기금이 산정한 피해규모는 신안.무안.영광.함평 4개지역의 김 5만3천775책으로 사정금액은 총 81억363만4천원이다.

지역별로는 신안 3만9천533책 47억9천818만7천원, 무안 1만1천812책 27억5천920만7천원, 영광 2천150책 5억1천854만9천원, 함평 280책 2천769만1천원 등이다.

국제기금의 보상금액 통보에 따라 해당 어촌계에서 이를 받아들이면 국제기금에서 다음 달께 보상금을 지급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4개 지역 김 양식어민들이 요구한 보상 규모는 김 6만1천404책, 246억9천575만6천원으로 국제기금 피해산정액과는 차이가 난다.

실제로 피해신고액이 가장 큰 신안의 경우 신청량은 김 4만7천162책, 요구액은 175억6천540만원으로 국제기금이 산정한 것과는 격차가 크다.

이에 따라 신안 등 일부 지역 어촌계는 국제기금 피해산정액에 동의하지 않고 충남 서산지원에 사정재판을 요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어업인들의 생활보호를 위해 정부가 대지급금을 지급하지만 만약 어업인들이 패소하면 소송비용 등을 부담해야 한다.

또 이번 국제기금의 피해보상금 통보는 3만1천834명에 달하는 전남지역 기름유출 피해 어민 가운데 김 양식 어민에 한정된 32개 어촌계의 321가구 832명에 불과하다.

나머지 피해 어민들은 현재 손해사정업체에 의해 피해서류 작성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언제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 막막한 실정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피해를 입은 어민에게 빠른 시일 안에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요청하고 어민들에게도 피해 사실을 과다하게 부풀리는 등의 허위신고를 자제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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