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무단 사용.제공 처벌 법안 의결

2008. 11. 25.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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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개인정보보호법 의결..전자서명 사용 의무화공중 목욕탕.화장실 CCTV 설치 금지(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빠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정보통신사업자뿐 아니라 모든 공공기관이나 민간기업, 개인도 개인정보를 본인의 동의없이 당초 목적 외 용도에 사용하면 처벌을 받게 된다.

또 인터넷상 본인 확인수단으로 주민번호 외에 전자서명이나 휴대전화 인증도 사용되며, 공중 목욕탕이나 화장실, 탈의실처럼 개인 사생활 침해 가능성이 있는 장소에는 폐쇄회로TV(CCTV)를 설치할 수 없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제정안은 국회 의결 등을 거쳐 공포된 뒤 6개월이 되는 날부터 시행돼, 빠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제정안은 모든 공공기관이나 민간기업 등이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 반드시 법률에 근거하거나 수집한 개인정보를 애초 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용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또 개인정보 유출 때에는 해당 개인에게 유출 사실을 즉시 통보해 피해 예방과 구제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인터넷 상에서 회원에 가입하거나 본인 실명을 확인할 때 주민번호 외에 전자서명이나 아이핀(I-Pin.사이버 신원 확인번호), 휴대전화 인증도 사용하도록 의무화했다.

이와 함께 CCTV나 네트워크 카메라와 같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규제 대상을 민간까지 확대, 공중 목욕탕이나 화장실, 탈의실과 같이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곳에는 내부를 직접 볼 수 있는 CCTV를 설치하지 못하도록 했다.

제정안은 이를 어기면 개인정보 목적외 용도 사용의 경우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는 등 처벌규정도 마련했다.

제정안은 이밖에 공공과 민간 부문의 개인정보보호 기본계획과 법령.제도 개선 등의 주요 사안을 심의하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국무총리실 산하 기구로 신설하는 한편 민간 분쟁에 국한돼 온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대상을 공공 부문까지 확대하고, 금전적 손해배상 합의뿐 아니라 침해행위 중지나 재발방지 조치 등을 권고할 수 있도록 권한도 강화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행정기관이 보유한 각종 행정정보를 공기업 등 다른 기관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국민이 이들 기관에 제출해야 하는 민원.증명 서류를 지금보다 절반 정도 줄이는 내용의 '전자정부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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