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배우자 생일에 '칼 퇴근' 조례 추진
2008. 10. 20. 18:57
6세미만 자녀 둔 전직원으로 보육료 지급 확대(서울=연합뉴스) 박성진 기자 = 내년부터 서울시 공무원들은 배우자 생일에 정시에 퇴근할 수 있는 이른바 `칼 퇴근' 권한을 법적으로 보장받을 전망이다.
서울시는 20일 이런 내용을 담은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시간외 근무에 시달리는 직원들이 배우자 생일에 한해 정시 퇴근토록 하는 근거조항을 두면서 현재 본인 생일에만 주게 돼 있는 2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배우자 생일에도 지급하도록 했다.
대상은 서울시 본청과 산하기관에 근무하는 전 직원으로, 자치구 직원은 해당되지 않는다.시 관계자는 "개정안이 시의회 의결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되면 결혼한 직원들이 배우자 생일에 야근 등을 하지 않고 정시퇴근해 배우자와 함께 영화 등을 즐기며 오붓한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또 그동안 보육시설에 다니는 자녀를 둔 직원에게만 지급하던 보육료(월 7만원)를 만 6세 미만의 미취학 자녀를 둔 모든 직원에게 주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조부모가 아이를 돌봐주는 경우 등에는 보육료 지급대상에서 제외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다"며 이 개정안을 마련한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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