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넥슨-네오플 합병에 일단 제동(종합)
(서울=연합뉴스) 조성흠 기자 = 게임업체 넥슨과 네오플의 합병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제동을 걸었다.
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던전앤파이터' 개발사인 네오플을 인수한 넥슨이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 기업결합 승인 기본 시한을 넘기면서 심층 조사를 벌이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 8일로 예정된 기업결합 승인 기본 시한을 넘겨 연장 조사에 착수한 상태며 현재 주요 게임업체를 대상으로 업체별 매출과 서비스 장르 등에 대한 설문을 실시하는 등 심층시장 조사를 진행중이다.
공정위는 '카트라이더', '메이플스토리' 등 인기게임으로 캐주얼게임 장르에서 독보적 지위를 구축하고 있는 넥슨이 또다른 캐주얼게임인 '던전앤파이터'를 확보하게 됨으로써 해당 장르 시장에서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상 자산 또는 자산 또는 매출액이 2천억원 이상인 기업이 다른 기업의 지분 20%(상장사 15%) 이상을 인수할 경우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정위에 기업결합 신고서를 제출해 승인을 받아야 한다.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공정위는 3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해게 되며, 최장 90일까지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조사기간이 연장되면서 넥슨과 네오플의 합병 일정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졌으며, 최악의 경우 계약 무산 또는 조건부 승인에 따른 재계약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넥슨 관계자는 "게임 플랫폼 별로 시장을 나누는 것이면 몰라도 장르에 따른 시장 구획은 쉽게 납득하기 힘든 것이 사실"이라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게임시장 관련 자료가 부족해 자료 요청을 하는 과정이 길어진 것으로, 승인 기한 30일을 넘긴 것이 아니다"며 "진입 장벽이 낮은 인터넷 및 게임시장 특성을 적극 고려해 승인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넥슨은 지난 7월 '던전앤파이터'로 국내 최고 개발사 중 한 곳으로 떠오른 네오플을 인수했다. 넥슨은 지난해 연결 기준 매출액 2천650억원, 영억이익 934억원을 기록했으며, 네오플의 매출액은 448억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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