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청사 철거 밖에 방법 없나
96년 안전진단 "구조안정상 문제없어"
(서울=연합뉴스) 김태식 기자 = 등록문화재 52호인 서울시청사는 서울시 방침처럼 완전히 뜯어내고 새로 지어야 할 정도로 건물이 노후화했을까?
26일 시청사 건물 중 하나인 본관 뒤편 태평홀에 대한 기습적인 철거를 단행한 서울시는 단연코 그렇다고 주장한다.
그러면서 원형 보존을 주장하는 문화재청과 문화재위원회에 그 근거로 안전진단 전문기관인 ㈜한일구조이엔씨(대표 윤광진ㆍ이성원)의 구조안전진단 결과 보고서를 제시했다.
이 보고서는 "시설안전기술공단에서 제시한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세부지침' 상의 기준으로 건축물의 상태안전성평가 등급 상 노후화 측면에서 'D' 등급, 구조안전성 측면에서 'D' 등급 수준으로 판단되며, 건물 측면부 등은 안전성 평가시 노후화상태 측면에서 'E' 등급, 구조안전성 측면에서 'E' 등급 수준으로 판단된다"고 판정했다.
그러면서 '결론' 항목에서 △노후화에 따른 내구성이 크게 우려되므로 긴급 대책이 시급히 요구되며 △작용하중이 구조내력을 초과하고 있으며, 내진성능이 크게 부족하여 재시공 등이 요구되고, △SRC(철근콘크리트의 일종) 구조로 추정되는 중앙홀 등의 경우는 내부 철골의 역할이 기대되므로 보강방법으로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판단했다.
보고서는 이를 근거로 보고서는 서울시에 새로운 콘크리트 및 철근으로 대체하는 방식은 "그 적용범위가 광범위하고 사실상 불가능한 방법이므로 부재 철거 후 재시공이 불가피"하다고 제언하고 건물이 준공 후 82년을 경과하면서 "지속적인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런 안전진단 결과 외에도 서울시는 서울시 구조안전전문위원인 이인영ㆍ음성우씨와 서울시 건축위원회 건축구조위원인 김명준 씨 등 구조안전 전문가 자문내용을 곁들여 안전성 평가와 노후화 상태에서 적어도 'D' 혹은 'E' 등급 판정을 받은 부문만큼은 완전 해체와 이를 통한 복원 혹은 신축 외에는 뾰족한 재활용 방안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문화재청과 문화재위, 그리고 건축 전문가들이 주축을 이룬 일부 문화유산 보존운동단체들은 이런 안전진단 결과 자체가 건물의 위험성을 과대 포장하거나 진상을 왜곡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우선 안전진단 결과 설혹 위험한 것으로 나왔다고 해서, 서울시가 주장하듯이 꼭 그 건물을 철거할 필요가 없다고 말한다. 현대 토목건축술은 얼마든지 원형을 훼손하지 않고도 건물의 안전성을 보강하는 방향으로 보강공사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지난 96년 1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제출한 '서울시 청사 시설물 구조안전진단' 보고서는 이번과는 전혀 딴판인 결론을 도출했다는 점에서 주목을 끈다.
그 전해 10월5일부터 약 4개월간 실시한 안전진단 결과 연구원은 "현재의 시공상태와 구조해석 결과를 비교하여 검토한 결과 일부 부재에서 철근량이 약간씩 부족한 것으로 밝혀졌으나 시설물 전체의 구조안전상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결론을 첨부했다.
그러면서 시청사 전반의 구조안전 진단 결과를 '종합판정'하기를 "콘크리트는 중성화가 되었어도 콘크리트 강도, 내부품질 초음파 진단, 염분 함유량, 콘크리트 수화 조직 등이 양호한 것으로 밝혀졌고, 더욱이 주요 구조부재의 구조해석 결과와 현재 시공상태와의 비교결과도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철근의 부식 등 추가적인 열화현상이 관찰되는 않는 한 시설물 전체의 구조안전성에는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본다"고 했다.
두 보고서의 안전진단 결과가 정확하다면 멀쩡했던 철근콘크리트 건물이 불과 10여년 사이에 철거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을 정도로 믿기힘든 노후화가 진행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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