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농림장관 제소..추가협상 문서 요구
2008. 7. 28. 15:00
(서울=연합뉴스) 신호경 기자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이 한미 쇠고기 추가 협상 관련 문서를 공개하라며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을 제소했다.
민변은 28일 서울행정법원에 정운천 농식품부 장관을 상대로 '문서 비공개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0일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개정을 위한 추가 협상 내용을 발표한 직후, 민변은 정 장관에게 ▲ 한미간 추가 협상 합의 문서 ▲ 국민 건강보호 측면에서 내용을 검토한 전문가 평가 보고서 ▲ 세계무역기구(WTO) 협정 및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위반 검토 보고서 등의 공개를 청구했다. 이에 대해 정 장관은 지난 16일 문서 공개를 거부했다.
민변은 "정부가 추가 협상 결과로 공개한 정식 문서는 미국 무역대표부(USTR) 및 농업부 장관의 서한이 전부고, 지금까지 한국과 미국 협상 대표가 함께 서명한 문서로서 공개된 것은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협상 결과가 국민 건강에 미칠 영향에 관한 과학적 평가 보고서를 농식품부가 제출하지 않는 것은 농식품부의 명백한 '직무유기'라는 게 민변측의 지적이다.
앞서 지난 8일 민변은 같은 '문서 공개 거부'를 이유로 외교통상부 장관을 제소한 바 있다.
shk99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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