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시간 골프연습' 공무원 중징계<경남도>
(창원=연합뉴스) 김영만 기자 = 경남도는 근무시간 중 골프 연습장을 출입한 간부 공무원에게 중징계를 내리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경남도에 따르면 지난 2월 25일부터 최근까지 공직기강 특별점검을 벌여 근무시간에 골프 연습장을 출입한 C시 공무원 A(57.4급)씨 등 모두 18명을 적발, A씨에 대해 도징계위원회에 정직.해임 등 중징계를 내리도록 요청했다.
경남도는 또 나머지 17명 중 11명에게 훈계, 6명에게 주의 또는 시정 조치를 각각 내렸다.
경남도 감찰 결과 A씨는 지난달 26일부터 지난 8일까지 근무시간 중 모두 7차례에 걸쳐 지역내 골프 연습장에 가 골프 연습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나머지 공무원들의 적발 유형을 시군별로 보면 G시의 경우 당직실 대기 근무를 서야 하나, 이를 어기고 재택 당직 근무를 했으며, G군은 국도변 불법 적치물에 대해 원상복구 명령 등 행정 조치를 취하지 않았거나 재난위험시설 안점점검 기록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지적됐다.
C시는 관용 차량을 임의로 사용하거나 농가용 창고를 불법용도 변경했는데도 적절한 행정 조치를 하지 않았고, M시는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내 농지 취득을 부적정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남도는 이달 말까지 특별 감찰활동을 계속해 적발된 공무원에 대해 지위의 높고 낮음을 불문하고 엄중 문책할 방침이다.
ym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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