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 1주택자도 종부세를 내야하는 이유

2007. 12. 12.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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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1일부터 17일까지 올해 종합부동산세 신고·납부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2년간의 제도 시행 통해 종부세가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재정경제부와 <국정브리핑>은 종부세 제도의 본질과 현황, 도입효과 등에 대해 보다 폭넓은 이해와 공감의 기회를 갖기 위해 '종합부동산세, 사실은 이렇습니다' 기획을 5회에 걸쳐 연재한다.<편집자주>

<글 싣는 순서>

1. 종부세 내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2. 종부세 부담, 그리 크지 않습니다.

3. 종부세 부담, 계속 증가하지 않습니다.

4. 고가의 1세대 1주택자도 종부세 부담해야 합니다.

5. 종부세 도입 이후 부동산시장은 안정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1세대 1주택자 또는 장기보유자, 고령자 등에 대해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이들이 투기목적을 가지지 않은 보유자이기 때문에 부적절하다는 주장이 있다.

그러나 종합부동산세가 부동산의 보유에 따른 사회적 편익의 대가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보유세라는 사실을 고려하면, 1세대 1주택자 역시 사회적 인프라로부터 얻는 편익에 대하여 대가를 지불하여야 한다는 측면에서는 다주택 소유자와 차이를 가지지 않는다.

1주택자에 한해 종합부동산세를 경감할 경우 고가 주택에 대한 투기 수요가 급증해 이에 따른 부동산 가격 상승이 이어질 우려가 있다. 사진은 서울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 전경.

1주택자의 종부세 완화는 보유세제 개편 취지에 반해

만일 1세대 1주택자라고 하여 다른 부동산 보유자와 다르게 과세한다면, 이는 능력과 편익에 비례하여 과세하고자 하는 종부세 도입 및 기타 보유세제 개편의 취지에 반하는 결과가 된다고 할 것이다.

보유한 부동산의 시가에 비례하여 과세하는 것이 '응능부담의 원칙' 및 '응익부담의 원칙'에 가장 적합한 과세형태이며, 만일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여 과세표준이 상승한다면 이는 담세력의 증가로 평가되어 그 가액에 맞게 과세되어야 하는 것이지, 1세대 1주택이라고 하여 경감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타당성이 약하다고 생각된다.

만일 1주택자라고 하여 종부세를 경감·면제할 경우 10억원 짜리 주택 1채를 보유한 사람은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되면서도, 4억원짜리 주택 2채를 보유한 사람은 종부세 대상이 되는 등의 불형평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또한 좁은 면적의 1주택자라고 하여 종부세를 경감·면제할 경우 과거 보유세 과세기준에 건물의 면적을 고려할 때의 문제점, 즉 면적은 넓지만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은 아파트는 높은 세부담을 하는 데 비해, 면적은 좁지만 상대적으로 가격이 높은 아파트는 낮은 세부담을 하게 되는 문제가 다시 대두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고가 주택에 대한 투기수요 급증해 집값 상승할 수도

또 보유세 수준을 정상화함으로써 불필요한 주택 보유 수요를 억제하여야 할 필요성은 다주택자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다. 우선, 현재 전국의 주택보유세대의 75.8%가 1세대 1주택인 상황에서, 1주택에 한하여 종부세를 경감하여 이들 모두가 종부세로부터 자유로워질 경우 고가의 주택에 대한 투기 수요가 급증하여 이에 따른 부동산 가격의 상승이 이어질 수 있음을 예상할 수 있다.

일각에서는 현금소득이 적은 고령자에 한해 종합부동산세 납부를 납세자가 당해 부동산을 양도하거나 사망하여 상속할 때까지 유예하자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이는 실제 실현가능성과 실효성을 따져보지 않은 주장이다. 왜냐하면 납부유예된 세금을 20~30년간 관리해야 되기 때문이다. 이것은 어려운 일이고 비용이 무척 많이 소요되는 일이다. 더군다나, 장기간 유예 후 종합부동산세 누적액과 이자상당의 가산금, 그리고 주택의 양도나 상속에 따른 양도소득세, 상속세를 한꺼번에 부담해야 하는 문제가 있어 납세자의 입장에서도 큰 혜택이라 볼 수 없다.

또 당장 현금소득이 없는 고령자라고 하더라도 은행예금, 주식 등 다른 현금성 자산을 많이 가지고 있을 수 있어 개개인의 담세능력이 단정적으로 없다고 말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종합부동산세의 담세력은 당해 과세대상 부동산만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타당하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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