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서명, 국회비준 마지막 고비..

2007. 7. 1.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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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30일 양국의 통상장관의 협정문 서명으로 최종 체결되면서 국회 비준동의 절차만을 남겨 두게 됐다.

정부는 정식 서명된 협정문을 빠른 시일내에 국회에 제출, 비준동의를 받는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비준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소관 상임위원회인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서 심의해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진다. 비준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해야 하는 기간이나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심의 기간에는 뚜렷한 제한이 없다.

본회의에서는 다른 일반 동의안처럼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비준동의안이 통과된다.

한미 FTA 비준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국무회의와 대통령의 비준을 거쳐 공포된다.

미국도 비슷한 절차를 거친다. 미국은 서명 후 행정부가 한미 FTA 이행법률안을 의회에 제출하면 상·하원이 합쳐 90일 동안 심의한 뒤 표결한다. 단 토·일요일과 법정 휴회일은 90일 산정에서 제외된다.

세부적으로는 미 행정부가 이행법률안을 제출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원 세입위원회 심의는 45일 이내에, 하원 본회의 표결은 60일 이내에, 상원 재무위원회 심의는 75일 이내에, 상원 본회의 표결은 90일 이내에 각각 끝내야 한다.

한미 FTA가 양국 의회를 통과해도 곧바로 발효되는 것은 아니다. 양국은 국내 절차를 종료했다고 증명하는 서면 통보를 교환하는 날로부터 60일 이후 또는 양국이 따로 합의한 날짜에 협정을 발효하기로 했다.

발효 시기에 대한 별도 합의가 없다면 국내 절차를 더 늦게 마무리 한 국가가 상대국에 모든 절차를 끝냈다고 통보하고 나서 2개월 뒤에 한미 FTA가 발효되는 것이다.

정부는 연내 한미 FTA 비준동의안 통과를 추진하기 위해 9월에 열리는 정기국회에 비준안을 제출할 것으로 전망되며 미국도 하반기에 의회 비준을 요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양국 모두 국회 비준이 쉬운 과정은 아니다. 우리나라는 대통령 선거가 임박해 있는 등 정치권 상황이 여의치 않고 한미FTA에 대한 반대여론에 대해서도 설득작업을 지속해야 하는 숙제가 남아 있다. 또 미측은 민주당이 미 의회 다수를 차지하는 정치지형 변화로 미 행정부가 초당적 지지를 받기가 쉽지 않다.

국제신용평가기관인 무디스사가 한미FTA가 양국 의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을 50대 50으로 점칠 정도로 향방을 가늠할 수 없어 보인다.

그러나 한미FTA 비준 확률은 우리나라가 현재 진행중인 캐나다, 유럽연합(EU)과의 FTA를 타결하게 될 경우 상당히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왜냐하면 다른 나라들의 FTA체결로 인해 미국 기업들이 한국시장에서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으므로 미 민주당원들이 압력을 받을 수 밖에 없다는 것.

이와 관련, 한국과 미국 경제계 모임인 '한미재계회의'는 "한미FTA가 관세철폐와 시장통합의 결과로 양국에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 줄 뿐만 아니라 양국의 동맹관계 강화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양국 의회에 비준동의를 조속히 추진해 줄 것을 촉구한 바 있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한미FTA 서명식 연설에서 "한미 FTA가 성장과 번영을 향한 양국 국민의 열망을 대변한다"며 "양국 국민이 누리게 될 막대한 혜택을 감안할 때, 앞으로 남은 양국의 비준절차가 가급적 조속히 완료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수전 슈와브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도 "미 의회도 한미 FTA가 양국 경제에 얼마나 큰 도움을 주는 FTA인지 이해하게 될 것"이라며 "한미 FTA가 양국에 막대한 혜택을 가져다주는 협정임을 미 의회가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세히 설명(educate)하고 이를 통해 한미 FTA에 대한 잘못된 비판(myths)이 사라지고 의회의 폭넓은 지지를 받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한미 양국의 번영과 성장을 위해 '국회 비준'이라는 마지막 최대 고비를 넘기려면 또 한번의 윈-윈(Win-Win) 정신을 강하게 발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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