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추가협상 타결] 美도 의회 청문회 '난관' 거쳐야

2007. 6. 29.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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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내년에 제출될 수도

30일 워싱턴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양국이 서명한 뒤 조지 W 부시 미 행정부가 이른 시일 내에 협정문 및 협정체결 사유, 이행법안 요지를 미 의회에 제출하면 미 의회의 비준동의 절차가 사실상 시작된다.

미 의회는 행정부로부터 협정 서명 후 60일 이내에 협정 이행을 위해 수정이 필요한 미 국내법 목록을, 국제무역위원회(ITC)로부터는 협정 서명 후 90일 이내에 한미 FTA에 따른 파급효과 보고서를 각각 제출 받는다.

행정부와 ITC가 준비 기간을 최대한 단축, 목록 등의 제출시기를 앞당길 수 있다. 문제는 미 의회의 청문회이다.

상원 재무위와 하원 세입위에서 진행될 청문회에서 보호무역을 옹호하는 민주당 의원들을 비롯, 한미 FTA에 부정적인 의원들이 중심이 돼 협정 내용에 대한 혹독한 검토작업을 벌일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추가 협상의 대상이 된 노동ㆍ환경조항의 실질적 수용 여부,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전면적 수입 개방 및 자동차 분야에서의 한국의 불공정 관행 시정 문제가 다시 쟁점으로 부각돼 한미 FTA 반대 분위기가 확산될 수 있다.

청문회와 함께 미 행정부와 의회는 FTA 이행법안의 문안에 대해 협의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도 많은 난관이 발생할 수 있다.

청문회와 이행법안 문안 협의가 마무리되면 미 행정부는 상하 양원이 모두 개회했을 때 최종 협정문과 이행법안, 부속자료 등을 상하원에 동시에 제출함으로써 의회 비준동의 절차의 막바지 단계에 들어가게 된다.

다만 이행법안 등의 의회 제출에는 시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예상외로 많은 시간이 소진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미 행정부로서는 한국 국회에서의 비준동의 진행상황을 지켜보면서 속도를 조절하려 할 것이고 미 의회 내 FTA 반대 분위기가 거세지면 이를 무마한 뒤 이행법안을 제출하려 할 것이기 때문이다. 경우에 따라선 이행법안 제출이 내년으로 넘어갈 수도 있다.

일단 이행법안 등이 의회에 제출되면 상하원은 90일내에 상임위 및 본회의 표결 절차를 마무리 지어야 하는데 이 대목이 한미 FTA의 최종 고비에 해당한다.

미 의회의 비준동의를 낙관하는 견해도 있으나 실제 결과는 뚜껑을 열어봐야 한다는 신중론도 만만치 않다. 한미 FTA가 상하원 표결에서 통과되면 미 대통령의 서명으로 미국내 이행절차가 마무리된다. 양국이 모두 국내 이행절차를 완료했다고 통보한 후 60일이 지나면 한미 FTA는 발효한다.

워싱턴=고태성 특파원 tsg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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