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장 포르말린 사용은 국제 기준에 적합

2006. 7. 5.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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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7월4일 오마이뉴스 '양식광어 기생충 잡으려고 포르말린 투약?' 제목의 기사에 대하여는 포르말린 국내실험 결과와 미국 등 외국의 사례를 참조하여 사용기준을 마련하였음을 밝힙니다.

[오마이뉴스 보도내용]

해양수산부가 지난 5월 발암물질인 포르말린을 양식어류의 기생충 약으로 써도 무방하다는 내용을 담은 공문을 각 시도 해양수산청에 내려보낸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

문제의 공문은 해양수산부가 외부 연구용역팀에 조사연구를 맡겨놓고 그 결과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내려보낸 것이어서 더욱 문제가 되고 있다. 외부 연구용역팀은 포르말린 안전성 논란이 일자 해양수산부가 관련분야 전문가로 꾸린 팀이다.

포르말린은 37% 포름알데히드 수용액으로, 중합 방지를 위해 8∼12%의 메탄올을 첨가한 무색 투명한 액체다. 다량을 복용하면 심장쇠약과 사망에 이를 수 있는 독극물이다. 쉥케(schenke) 보고서(1981년)에 따르면 공기 중 30ppm 농도에서 1분간 노출되면 기억력 상실, 정신집중 곤란 등의 증상이 나타나며, 100ppm이상 마실 경우 인체에 치명적 영향을 미친다.

뿐만 아니라 포르말린은 동물실험을 통해 발암성이 입증됐으며 ▲유전적 변이 ▲호흡기성 질환 ▲알레르기 질환 ▲중추신경 질환 ▲여성의 월경불순 등을 일으키는 환경호르몬(내분비 교란물질)이다.

한편, 미국은 포르말린 살포 기준량을 두어 규제하고 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은 우리나라와 같이 37% 포르말린액을 희석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저농도의 특정 제품만을 사용하도록 허가했다.

[해양수산부 입장]

해양수산부는 포르말린 안전성 논란이 일자 관련 전문가로 연구용역팀을 구성한 것이 아니라, 작년 10월 말라카이트그린 검출이후 포르말린을 포함한 미승인 약품사용 실태 조사 및 관리방안 마련을 위하여 외부 연구용역을 추진하게 되었으며 용역기간은 2005.12월부터 지난달 까지 였다.

포르말린은 무색이며 포름알데히드(formaldehyde, HCHO) 37%가 물에 녹아있는 혼합물질로서, 공기중 산화되어 개미산(Formic acid, HCOOH)으로 변화되고, 최종 무해한 이산화탄소 및 물로 분해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미국 식품의약품안전청(FDA)에 의하면 수산용의약품으로 사용하는 포르말린은 출하시 휴약기간을 준수(2~3일)하면 어류에 잔류 또는 축적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따라서, 미국 FDA는 양식장에서 사용되는 포르말린은 어류 생체내에 축적되지 않고 체내에서 단시간 내에 배설되므로 어류체내 잔류로 인한 식품 안전성 측면에서 별 문제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수산용 의약품으로 승인하였습니다.

그 동안 경제성 문제로 제약사에서 수산용 포르말린약제 개발을 꺼려해 수산용으로 승인된 포르말린 약제는 없으나, 동물용 포르말린 약제는 소독제, 주사제 등으로 약 100여종이 개발, 가축용 약제로서 사용중에 있습니다.

수산과학원은 어류의 약제사용 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포르말린, 이산화염소, 과산화수소 3종에 대한 독성실험을 실시하였으며,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기생충 구제를 위한 포르말린 용법 및 용량에 대한 사용기준을 마련했습니다.(예, 송어, 연어: 포르말린 250ppm에서 1시간 약욕)

해수부의 지침은 국내 실험결과와 미국을 포함한 외국의 용법ㆍ용량등 사용기준을 바탕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다만 약품의 사용기준을 설정할 때는 국제적으로 인정받기 위해 미국 FDA의 자료를 우선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대부분 국가에서 포르말린에 대한 용법·용량 등 사용 및 배출기준을 설정, 수산용 의약품으로서 사용을 승인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포르말린 용도는 전어종 및 난, 보리새우의 원생동물, 단생흡충류, 사프로리그니아과의 곰팡이의 치료에 사용가능하며 사용되는 주요어종은 송어, 연어, 메기, 불루길 등입니다.

캐나다, 호주, EU, 벨기에, 프랑스등 대부분의 국가도 용법·용량·배출기준 등을 설정, 포르말린을 사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수산과학원에서 포르말린을 처리한 어체에서의 잔류여부를 조사한 결과, 처리 2~3일 경과 후 포르말린이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해수부는 농림부등 관련부처와 협의, 5월17일 용법·용량 등 사용기준을 포함한 '수산동물용 기생충 구제제 등 안전사용 지도지침'을 마련, 어업인이 포르말린을 사용토록 허용하였습니다.

현재, 양식어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포르말린은 150-250ppm (0.015-0.025%) 수준으로 희석하여 사용하기 때문에 유독물 1% 기준에 크게 미달됩니다.

수산과학원에서 포르말린을 처리한 물의 유해성 여부에 대하여 연구한 결과, 일정기간후 포르말린은 용해되어 환경에 악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수산과학원 연구결과 및 미국 등 외국의 사례를 감안, 포르말린이 생태계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어류에 대하여는 소독용수의 20배 이상, 어류 수정란에 대하여는 소독용수의 100배 이상 희석하여 배출토록 지침을 마련하였습니다.

따라서, 배출된 포르말린은 일정기간 후 용해되어 소멸되므로 환경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배출기준을 설정, 어업인에게 준수토록 하면 환경에도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수산공무원과 수산질병관리사가 질병에 대한 진단과 치료행위를 하는 것은 해양수산부가 수의사를 관장하는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수산공무원 또는 수산질병관리사가 포르말린 사용시 처방 또는 입회하도록 지침을 마련하였습니다.

문의: 양식개발과장 강준석, 사무관 박환준(02-3674-69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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