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요미우리 " 한국 수사권 조정 보도 잘못했습니다"

2006. 4. 4.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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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1000만 부가 넘는 발행부수로 세계 최대를 자랑하는 일본 '요미우리'신문이 한국관련 오보에 대해 4일자 조간 국제면에 정정보도를 게재했다.

요미우리 신문은 지난달 17일 한국, 수사권 둘러싸고 싸움'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노 대통령은 변호사였던 1987년 과격한 노동쟁의를 지휘해 검찰당국에 체포된 적도 있어 검찰을 싫어하는 것으로 알려져 이었다"고 전제한 뒤 "노 대통령은 검찰인사에도 이례적으로 개입하게 돼 승진되는 간부를 청와대로 불러들여 가족관계나 금융거래 등을 묻는 등 이례적 조사까지 실시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한국대사관측에서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보도한 데 대한 정정보도를 요청했으며. 요미우리 측은 이를 '깨끗히' 받아들인 것.

일반적 정정보도 분량보다 3~4배 길게 처리

일본 신문의 일반적인 정정 보도 형태는 간단한 알림으로 끝난다. 그러나 이번 경우는 이보다 3~4배 긴 분량으로 처리됐다.

요미우리는 '검찰 인사를 둘러싸고 이례적인 조사까지 실시했다'고 보도한 것과 관련 이는 "특정직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작년 10월부터 도입된 조사를 행한 것으로써 '이례의 개입'이나 '간부 승진자를 청와대로 직접 불러들였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또한 '노무현 대통령이 변호사 시절이었던 1987년 과격한 노동쟁의를 지휘해 검찰당국에 체포되었다'라는 내용은 잘못된 것이라고 인정하고 관계자들에게 사과했다.

요미우리측은 "한국에서 수사기관의 개혁이 추진되고 있지만 저항도 있다고 보도한 것은 개혁의 어려움을 전하려고 한 것이지 참여정부의 개혁노력을 폄훼하려는 의도가 아니었다"는 점을 적극 해명하면서 단순히 문서만이 아니라 담당 부장과 담당 데스크가 대사관을 방문, 정중하게 유감의 뜻을 표했다.

흔쾌히 수용하는 언론 자세가 주는 교훈

일본의 유력신문으로 기사작성 과정에서 사람의 인명이나 지명의 오류가 아닌 사실관계, 그것도 외국정부와 관련된 기사가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 그러나 요미우리는 한국정부의 지적을 흔쾌히 수용했고 정정 보도를 내보냈다.

처음부터 오보를 내지 않았더라면 좋았겠지만, 오보를 낸 이상 잘못을 인정하고 책임을 진다는 자세는 매우 인상적이었다. 바로 이것이 권위지로서의 자부심을 가진 언론의 참모습이 아닐까 생각됐다.

다음은 3월 17일자 요미우리 신문보도 내용.

한국 '수사권'을 둘러싸고 대립

대통령, 과거에 대한 원한? 경찰에 대한 이양 겨냥

검찰, 반발, 경관 표적입건 의혹

(일본 요미우리, 3.17, 9면중톱 나카무라 서울발)

노무현 대통령이 검찰당국과의 대립을 깊게 하고 있다. 변호사시절 노동쟁의를 둘러싸고 검찰당국에 체포된 적도 있는 노 대통령은 검찰비판을 반복, 수사권을 둘러싸고 검찰과 대립하는 경찰 쪽으로 급접근. 검찰과 경찰의 대립도 격렬해져 자살자까지 나오는 사태가 됐다.

한국의 검찰은 지금까지 정권교체 때마다 전 정권의 중심인물을 형사 소추하는 등 그때 그때의 현존 정권과는 양호한 관계를 구축해 왔다. 그러나 2003년 노무현 정권 발족 이후 관계는 급속히 냉각되고 있다.

노 대통령은 변호사였던 1987년 과격한 노동쟁의를 지휘해 검찰당국에 체포된 적도 있어 검찰을 싫어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 대통령취임 후 2003년 3월에는 소장 검사와의 공개토론회에서 정책을 비난받자 "검찰조직을 신용하지 않는다"고 언급. 이를 계기로 검찰비판을 공언하게 됐고 작년 10월 국회에서는 "검찰권을 마음대로 행사하는 관행은 조정돼야 한다"고 비판했다.

검찰인사에도 이례적으로 개입하게 돼 승진되는 간부를 청와대로 불러들여 가족관계나 금융거래 등을 묻는 등 이례적 조사까지 실시. 검찰내부에서 노 정권에 대한 반감이 강해 지난달에는 검찰간부 20명이 일제히 사표를 제출했다.

한편 노 대통령은 경찰에 급접근해 검찰이 독점해온 수사권을 경찰에 부여하겠다고 명언했다.

한국의 형사소송법은 검찰만 범죄수사권한을 인정, 경찰을 그 하부기관으로 하고 있지만 경찰측은 지금까지 "실제로 수사하고 있는 것은 경찰"이라며 형사소송법개정을 요구해왔다. 경찰당국은 노대통령의 제안을 환영하고 형사소송법개정을 위해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러나 검찰측은 "피의자의 조사 등 인권면에서 문제가 있다"(검찰총장)며 맹반발. 대통령과 검찰의 대립은 이전부터 있었던 검찰과 경찰과의 알력을 심화시키는 역할을 했다.

1월 21일에는 브로커와의 금전거래를 둘러싸고 검찰로부터 조사를 받고 있던 서울경찰청의 경부보(31)가 강원도의 산속에서 목을 매 자살하는 사태로 발전. 경부보의 책상에는 "검사가 없는 세상으로 가고싶다"는 등 검찰을 통렬하게 비판하는 내용의 유서가 남아 있었다.

브로커는 경부보뿐만 아니라 청와대 간부나 검찰, 군 간부와도 거래를 하고 있었지만 검찰은 경찰관계자만을 연이어 입건. 서울경찰청은 경부보의 유서를 공개, "경찰을 겨냥한 자의적인 수사"라고 비판하고 검찰당국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할 방침을 밝혔다.

검찰측도 "경찰은 식민지지배시대에 일본의 압장이었다"며 전면 대결할 자세로 사태수습에 대한 실마리는 보이지 않는다.

이명섭 주일 홍보관(leems@kore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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