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난감 '어린이 화장품' 제조 · 수입 전면 금지
공감코리아문구점이나 팬시점에서 판매되는 장난감인 '어린이 화장품'에 대한 관리가 엄격해질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화장품 성분이 들어 있는 장난감의 품목 분류를 기존 '완구류'에서 '화장품'으로 변경해 안전관리를 하는 방안을 마련, 관계부처인 산업자원부와 관세청에 협조를 요청키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화장품법 피해 '완구류'로 제조·수입

식약청의 화장품법에 따르면 일반화장품은 '인체를 청결·미화해 매력을 더하고 용모를 밝게 변화시키거나 피부·모발의 건강을 유지 또는 증진하기 위해 인체에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인체에 대한 작용이 경미한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에 대한 관리도 엄격해 화장품은 통관 전에 해당기관에 신고하거나 사전 품질검사가 의무화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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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장'에 대한 어린이들의 관심이 크게 높아진 가운데 '완구류'로 제조·수입되는 어린이 화장품에 대한 정부 규제가 강화된다. 사진은 인터넷 사이트 등을 통해 판매되고 있는 어린이 색조 화장품. | ||
하지만 최근 '얼짱 신드롬'이 초등학생들에게까지 확산되면서 '화장'에 대한 어린이들의 관심이 크게 높아졌고, 이를 틈타 일부 업체들이 어린이 색조 제품을 '완구류'로 제조하거나 외국의 어린이 화장품을 '완구류'로 수입해 왔다.
완구류로 제조·수입할 경우 화장품법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완구류는 공산품으로 분류돼 산업자원부의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관리된다.
공산품 품질표시는 소비자가 성분·성능 또는 규격 등을 식별하기 곤란한 의류, 화장비누, 목걸이 등 29개 품목에 대해서만 표시기준을 준수토록 권고하고 있으며 완구류는 여기 해당되지 않는다.
안전성 확보된 제품만 '화장품류'로 수입
식약청은 어린이용 화장품이 완구류로 제조·수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산업자원부, 관세청과 협의해 근본적인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우선 화장품 성분이 들어있는 제품을 완구류로 위장 수입하는 것을 금지하고, 안전성이 확보된 제품만 화장품법의 적용을 받는 '화장품류'로 수입되도록 관세청에 협조를 요청키로 했다.
화장품으로 정상 수입됐더라도 통관 절차인 한국 의약품 수출입 협회의 승인 없이 통관하거나 승인 통관 후 품질 검사 없이 판매하는 행위는 단속키로 했으며, 화장품법 및 시행규칙을 개정해 수입자격 및 절차, 품질검사 의무 등을 신설키로 했다.
특히 어린이용 색조류 제품을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에 의한 '품질 표시대상 공산품'으로 지정토록 해 외부포장에 '동 제품은 장난감용으로 어린이가 인체에 바르지 말 것'이라는 주의 문구를 표기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통관 전 해당기관에 신고하거나 사전 품질 검사를 거치도록 산업자원부에 요청할 계획이다.
어린이용 색조 화장품은 현행대로 불허
아울러 어린이 화장품에 대한 관심 증가 등 현실을 고려해 샴푸·로션·크림·오일 4종으로 국한돼 있는 어린이 화장품에 대해 기초화장품, 화장수 등 화장품 유형분류 기준을 추가하는 것도 검토키로 했다.
하지만 색조 화장품에 대해서는 현행대로 어린이용을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식약청은 이와 함께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채 현재 대형 할인매장, 인터넷 판매 등에서 유통 중인 완구 위장 화장품 등에 대해서는 수입경위를 조사해 위법행위 적발시 고발 및 수거·폐기 조치키로 했다.
이 밖에도 홈페이지를 통해 화장품의 올바른 사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눈화장 및 메이크업용, 매니큐어용 화장품 등 어린이들이 사용할 경우 피부 건강에 좋지 않은 제품들에 대해 교육부, 소비자단체 및 제조·수입 관련 협회 등을 통한 사용 지도에 나설 계획이다.
한편 식약청이 최근 시중에 유통 중인 장난감 색조류 59개 제품을 검사한 결과 20개 제품에서 납, 메탄올이 검출됐으며 비소와 수은은 기준치를 초과하는 제품이 없었다.
납은 11개 제품에서 21.7∼216.2ppm 검출됐으며 이중 2개 제품이 216.2ppm(립스틱), 133.2ppm(아이쉐도우)으로 높았고 나머지 9개 제품은 21.7∼48.4ppm이었다. 메탄올은 9개 제품에서 0.22∼15.02% 검출됐으며 이중 1개 제품이 15.02%에 달했고 나머지 8개 제품은 0.22∼1.18%가 검출됐다.
식약청은 이들 제품의 위해성 여부를 국립 독성 연구원에 의뢰한 결과 피부노출 시 '유해 영향 발생이 우려되지 않는 수준'으로 확인됐으나, 24개월 미만 어린이들이 무분별하게 사용할 경우 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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