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서 안 배운 과목, 9급 공무원시험서 제외
최현묵 기자 2011. 12. 29. 03:23
MB, 고졸자에 공직개방 지시.. 행정법·행정학 선택과목 될듯
이명박 대통령은 28일 행정안전부 업무보고에서 "고등학교만 졸업해도 공직사회에 들어올 수 있는 문호개방 방안을 제도적으로 연구해 내년부터라도 시행하라"고 지시했다.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은 "(9급) 공무원 시험 과목 중 고교 과정에서 배우지 않은 과목들은 시험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뜻"이라고 말했다.
현재 9급 공무원 시험 중 일반행정직은 국어·영어·한국사와, 행정법 총론·행정학 개론 등 5개 필수과목으로 치러진다. 정부는 이 중 행정법 총론과 행정학 개론 2과목을 선택과목으로 돌리고, 고교 때 배운 사회과목 등을 선택과목에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세무·검찰직 등 기타 직종도 국어·영어·한국사를 제외한 2개 필수과목은 선택과목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현재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수험생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하기 위해, 단기적으론 필수과목 중 일부를 선택과목화하고, 장기적으론 고등학교에서 배우지 않은 과목을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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