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2→4년 연장법안' 13일 입법예고

입력 2009. 3. 12. 16:47 수정 2009. 3. 12.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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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기간을 현재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한 비정규직법 개정안을 13일 입법예고된다. 이에 따라 노동계와 정부?사용자 측간의 뜨거운 논쟁이 예상된다.

노동부는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13일자로 입법예고하고 다음 달 임시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계약이 한시적인 기간제 근로자와 실고용 사업주와 근무를 지휘하는 사업주가 다른 파견 근로자의 고용기간이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연장된다. 국회 심의ㆍ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개정이 이뤄진다면 기업은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고 4년까지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노동부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자율적으로 전환할 때 사업주가 부담하는 4대 보험료의 절반을 2년간 정부가 지원한다는 내용의 '기간제근로자 등의 고용개선을 위한 특별조치법'도 13일 입법예고 된다.

노동부는 이를 위해 346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며 최소 20만명이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혜택을 보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조문술 기자/freitheit@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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