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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수뢰 혐의 오산시장 구속(종합)

연합뉴스 | 입력 2009.11.05 21:53 | 수정 2009.11.05 21:54 | 누가 봤을까? 50대 남성, 경기

 




(수원=연합뉴스) 김경태 기자 = 수원지검 특수부(송삼현 부장검사)는 5일 아파트 건설업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제3자 뇌물수수 등)로 이기하(44) 오산시장을 구속했다.

수원지법 하태흥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관련자 다수의 진술, 통화내역 등에 비춰 혐의사실이 소명된다"라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하 판사는 "약속하고 수수한 뇌물액수가 크고 직위와 관련한 권한을 이용한 데다 취임 후부터 오랜 기간 같은 수법으로 여러 차례 범행하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주요 참고인에게 함구하도록 회유하고 국내외로 잠적.도피하도록 지시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라고 영장 발부사유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시장은 2006년 오산시 양산동 D아파트 사업을 시행하는 M사 임원 홍모(63)씨로부터 인허가 업무와 관련해 20억원을 약속받고 지난 5~9월 그 중 10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시장이 2006년 전직 언론인 조모씨를 통해 소개받은 이모씨가 대표로 있는 토목하청업체 E사에 아파트 도로공사를 맡겨 달라고 홍씨에게 부탁했고, M사는 공사비를 부풀려 E사에 지급하는 방법으로 이 시장에게 금품을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시장은 또 K건설이 시행하는 아파트 건설사업 인허가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임모 전 도의원을 통해 3천만원을 받은 혐의와 K건설 아파트 공사현장 식당, 일명 '함바식당' 운영권(예상수입 6억원)과 어린이공원 조성공사(도급액 35억원)를 각각 새마을부녀회장과 매형에게 주도록 요구한 혐의 등 모두 5가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시장은 검찰 출두에 앞서 "대가성 돈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앞서 이 시장은 이날 오후 1시45분께 수원지법에 출두, 오후 2시께부터 3시간30분에 걸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았다.

이 시장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구속시점부터 검찰이 기소할 때까지 권한이 유지되기 때문에 구치소 안에서 '옥중결재' 등을 통해 최장 20일까지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이로써 오산시 아파트 건설 인허가 비리와 관련해 구속된 사람은 시행사 임원 홍씨와 하청업체 대표 이씨를 비롯해 모두 5명으로 늘어났다.

ktkim@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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