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무원·공기업 1월 급여 0.3% 기부하라"

양영권 기자 2009. 1. 15. 12:05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 양영권기자]정부는 공무원과 공기업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1월 또는 2월 급여 가운데 0.3%를 공제해 사회복지시설에 기부하기로 했다.

15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재정부는 최근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에 '설 명절 사회복지시설 지원을 위한 공공부문 합동 후원금 추진'이라는 공문을 발송, 이같은 내용을 알렸다.

정부가 공무원과 공기업 임직원들의 급여 0.3%를 추징해 사회복지시설 계좌로 보내기로 결정한 것은 지난 12일 당정협의에서 '설 민생 및 물가안정 대책'을 확정하며 공공부문에서 40억원을 모아 기부키로 한데 따른 후속조치다.

재정부 관계자는 "각 기관에서 모금을 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해당 기관의 명의로 송금하도록 협조를 요청했다"며 "일단 취지에 맞게 설 전에 모아 보내는 것이 좋겠지만 이미 1월 급여가 지급된 기관은 2월에라도 보낼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저소득층을 돕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기관들이 대체로 협조하는 편"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정부가 일률적으로 공제 비율과 예상 모금액까지 정해 공무원과 공공기관에 협조 공문을 띄운데 대해 일각에서는 '강제 모금이 아니냐'는 불만의 소리도 나온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최근 발표한 논평에서 "말로는 자발적이라고 하지만 반강제나 다름 없다"며 "정부가 상위 1% 부유층을 위한 정책에 우선 순위를 두고 저소득층 복지 예산은 대거 삭감해 놓고 성금을 통해 임시방편으로 넘어가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모바일로 보는 머니투데이 "5200 누르고 NATE/magicⓝ/ez-i"

양영권기자 indepen@<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