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사업 위법, 공익위해 취소 못해"(종합2보)

민영규 2012. 2. 10.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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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500억 이상 드는데 예비타당성 조사 안거쳐" "사업 거의 완성돼 취소하면 혼란, 공익위해 사정판결" 변호인단 "국책사업 위법성 인정 의미있는 판결..상고할 것"

부산고법 "500억 이상 드는데 예비타당성 조사 안거쳐"

"사업 거의 완성돼 취소하면 혼란, 공익위해 사정판결"

변호인단 "국책사업 위법성 인정 의미있는 판결..상고할 것"

(부산=연합뉴스) 민영규 기자 = 부산고법이 낙동강 살리기 사업을 위법하다고 판단하면서도 공익을 위해 사업시행 계획을 취소해달라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사정판결(事情判決)'을 해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부산고법 행정1부(김신 수석부장판사)는 10일 낙동강 살리기 사업이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국책사업의 경우 경제성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야 한다'는 국가재정법을 위반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4대강 살리기 사업 취소 청구소송에서 위법판결이 나온 것은 1~2심을 통틀어 이번이 처음이다.

그러나 낙동강 살리기 사업을 취소해달라며 국민소송단 1천791명이 국토해양부장관 등을 상대로 제기한 '하천공사 시행계획 취소' 청구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의 청구를 모두 각하 또는 기각했다.

이미 막대한 예산을 들인 낙동강 살리기 사업이 거의 완성됐기 때문에 이를 취소할 경우 엄청난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국가재정법 제38조와 시행령 제13조는 '500억원 이상이 투입되는 대규모 국책사업의 경우 경제성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돼 있는데 낙동강 사업중 보의 설치, 준설 등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누락해 행정처분이 위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대규모 재정이 드는 국책사업에 대해 피고의 주장처럼 재해예방을 이유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안하면 국가재정법 입법취지에 정면으로 반한다"면서 "보의 설치가 재해예방 사업이라고 볼 수도 없고, 준설 등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시킬 정도로 시급성이 인정되는 사업이라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보의 설치가 거의 100% 완성됐고, 준설 역시 대부분 구간에서 완료돼 이를 원상회복한다는 조치는 국가재정의 효율성은 물론 기술·환경침해적 측면에서도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이 사업을 위해 광범위한 토지가 수용돼 많은 이해 관계인과 새로운 법률관계가 형성돼 이를 취소하면 엄청난 혼란이 우려되는 등 공공복리에 반하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사정판결'을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낙동강 살리기 사업이 하천법, 건설기술관리법, 한국수자원공사법, 문화재보호법, 환경영향평가법이 정한 규정과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거나 재량권을 남용했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국민소송단은 이에 대해 "국책사업의 경우 위법성이 인정되는 경우가 거의 없는데 역사적으로 뜻깊은 판결이고, 이번 판결은 낙동강 사업은 물론 4대강 사업 전체에 대한 위법성을 인정한 것"이라며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소송단은 2009년 정부가 추진하는 4대강 정비사업이 법과 절차를 무시하고 환경파괴가 우려된다며 서울행정법원, 부산지법, 대전지법, 전주지법에 하천공사 시행계획 취소 청구소송을 냈으며 1심 재판부는 모두 "4대강 사업이 적법하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youngky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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