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본발급 때 본인에게 문자 서비스' 인터넷으로 신청
2016. 2. 29. 12:01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나 몰래 타인이 내 주민등록등본을 떼가는 일이 없도록 본인에게 문자로 발급사실을 통보해주는 정부 민원서비스가 있다. 지금은 이 서비스를 받으려면 본인이 직접 주소지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해야 하지만 다음달부터는 인터넷으로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다.
행정자치부는 다음달부터 정부민원포털 '민원24'(www.minwon.go.kr)에서도 '주민등록표 열람 및 등·초본 발급 통보 서비스' 신청을 받는다고 29일 밝혔다.
전국 어디서나 민원24에 접속해 공인인증서로 본인임을 확인한 후 주민등록표 열람 및 등·초본 발급 통보 서비스를 신청하면 된다.
서비스를 신청하면 본인을 포함 누구든지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등·초본을 뗄 때 미리 신청한 휴대전화번호로 열람·발급사실이 문자로 전송된다.
행자부는 "개인정보유출을 예방하고 주민 편의를 높이기 위해 주민등록표 열람 및 등·초본 발급 통보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tr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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