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 요금인가제 폐지..제4이통에 '주파수 우선할당'

입력 2015. 6. 25. 11:32 수정 2015. 6. 25. 13:35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미래부 '이통시장 경쟁촉진 방안' 발표 제4이통 '단계적 망구축' 허용 등 진입장벽 낮춰

미래부 '이통시장 경쟁촉진 방안' 발표

제4이통 '단계적 망구축' 허용 등 진입장벽 낮춰

(서울=연합뉴스) 양정우 기자 = 정부가 25년째 유지해온 '통신 요금인가제'를 폐지하기로 확정했다.

또 제4이동통신의 시장 진입 장벽을 크게 낮춰 오랫동안 굳어진 이동통신 3사의 과점구조 해소와 사업자 간 서비스·요금 경쟁을 유도하기로 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이동통신시장 경쟁촉진 및 규제합리화를 위한 통신정책 방안'과 '기간통신사업 허가 기본계획'을 확정해 발표했다.

미래부가 내놓은 통신정책 방안은 지난달 28일 당정협의 과정에서 논의됐던 정부안 그대로다.

폐지가 확정된 요금인가제는 1991년 유·무선 통신시장 내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요금인상과 불공정행위 등을 억제하기 위해 도입됐다.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요금을 인상하거나 새로운 요금제를 내놓을 때 정부 허가를 받도록 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하지만 최근 통신시장에서 음성·데이터가 결합한 복합상품이 증가하며 요금 적정성 판단이 어렵게됐고, 길게는 두 달가량 걸리는 인가절차로 인해 요금출시가 지연되면서 오히려 사업자 간 경쟁을 제한한다는 판단에 따라 폐지가 결정됐다.

대신 정부는 시장 지배적 사업자의 지배력 남용과 요금인상 가능성 등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신고된 약관에 공정경쟁 저해나 이용자 이익보호를 해칠 요소가 있을 경우 이를 해소한 뒤 효력이 발생하도록 보완장치를 마련했다.

신고 뒤 15일 이내에 관계기관·전문가·시민단체 등이 참가하는 '이용약관심의자문위원회'의 문제제기가 없을 경우 즉시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되 약관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30일 내에 보완하도록 했다.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신고된 약관은 자동 무효처리가 되도록 했다.

요금인가제가 폐지되면서 모든 사업자가 신고제 적용을 받게 됐지만 '완전신고제'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배력이 해소된 이후 적용하겠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미래부는 2010년 이후 6차례나 무산됐던 제4이동통신사 설립이 성사될 수 있도록 각종 정책 지원 방안도 내놨다.

신규 사업자에게 주파수를 우선 할당하기로 하고 사업자가 2.5㎓(TDD방식)나 2.6㎓(FDD방식)대역의 40㎒폭을 선택해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단계적 전국망' 구축도 허용해 사업허가서 교부 후 서비스 개시시점까지 서울·수도권에서 최소 25%의 네트워크만 구축해도 되도록 부담을 덜어 줬다. 대신 사업 5년차에는 95%의 전국망 구축이 이뤄지도록 의무 사항을 뒀다.

여기에 망 의무제공사업자가 신규 사업자의 통신망 미구축 지역을 대상으로 5년간 로밍을 제공하도록 했고, 통신사 간 통화 연결시 부과되는 '상호접속료'도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미래부는 이른바 '5:3:2' 구조로 고착화된 이동통신 시장에 제4이동통신이 진입할 경우 이동통신사 간 경쟁구도 변화, 요금인하 효과, 장비·단말산업 활성화에 따른 국내 정보통신기술(ICT) 산업의 한층 발전할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신규 사업자가 전국망 구축을 위해 2조원 이상의 투자에 나서면 생산 유발효과가 5년 간 최대 2조3천억원, 일자리도 7천200개가 생길 것으로 전망했다.

미래부는 8월 신규 사업자 신청공고 등을 거쳐 연말까지 신규 사업자 선정작업을 마칠 계획으로 2017년에는 제4이동통신의 서비스가 본격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는 '시장점유율 9%', '이용자 517만명'을 찍은 알뜰폰 시장도 계속 지원해 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알뜰폰 온라인 판매를 지원하는 포털사이트를 이미 구축했고, 알뜰폰 사업자의 비용 경감 차원에서 전파사용료 감면 1년 연장, 전년대비 도매대가 인하(음성 10.1%·데이터 31.3%↓)를 결정했다.

내년 9월 끝나는 도매제공의무사업자의 일몰도 연장하는 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요금인가제 폐지에 따른 시장지배적 사업자를 견제하기 위해 사업자 간 거래시장인 도매시장을 정비하기로 했다.

경쟁상황평가체계를 유선·이동전화·초고속인터넷 등 소매시장 중심에서 신규사업자에 대한 로밍, 알뜰폰 사업자에 대한 도매제공 등 도매시장으로 전환하기로 하고 평가도 정시에서 수시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그간 규제 조항마다 개별적으로 규정돼 있던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관한 정의를 통신시장에 포괄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전기통신서비스의 요금 및 이용조건 등을 결정·유지 또는 변경할 수 있는 시장지위'로 명문화하는 규정을 신설하기로 했다.

미래부는 법규 개정이 필요없는 사안은 즉시 개선에 착수해 단계적으로 시행해 나가는 한편 요금인가제 폐지 등 법 개정이 필요한 과제는 내년 상반기 시행을 목표로 입법절차 등을 신속하게 밟아가겠다고 밝혔다.

eddie@yna.co.kr

朴대통령 "당선후 배신의 정치, 국민이 심판해야"
중학생이 흡연 나무라는 여교사 교무실까지 쫓아가 폭행
미국 성전환 남성과 성전환 여성 "우리 결혼해요"
'날아라 슈퍼보드' 현실로…렉서스 호버보드 개발
술 취해 도로에 누워있다 차에 치여 숨져…운전자도 음주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