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이호동 주민 "해수욕장이 개발사업 부지라니"

입력 2014. 7. 11. 14:50 수정 2014. 7. 11.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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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연합뉴스) 김호천 기자 = 제주시 이호해수욕장이 중국 기업과 국내 기업이 합작해 추진하는 대규모 유원지 개발사업 부지에 포함돼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11일 제주도에 따르면 이호동주민자치위원회는 지난 5월 29일 제주도에 공문을 보내 중국 분마그룹과 제주이호랜드가 합작한 제주분마이호랜드가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제주시 이호유원지에 포함된 이호해수욕장을 유원지에서 제외해 달라고 요청했다.

제주시가 지난 2002년 4월 도시계획 재정비를 하면서 이호유원지를 지정할 때 이호해수욕장 전체면적의 80%가 넘는 공유수면을 유원지에 포함해 이호동 주민이 애지중지하는 해수욕장의 상당 부분을 유원지 개발사업시행자가 마음대로 사용하게 됐다는 것이다.

이들은 개발사업이 진행되면 사업자가 출입제한 등의 조치를 취해 해수욕장을 사유화할 수도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이호해수욕장을 사기업의 개발사업부지에 포함시킴으로써 도민의 자산인 공공 해수욕장을 중국 자본에 팔아넘긴 게 아니냐는 지적마저 나오고 있다.

시는 이에 대해 해수욕장을 유원지에 포함하는 도시계획 재정비를 할 당시 당시 주민공람을 거치고 의회의 동의까지 받았다며 별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김태승 제주시 관광진흥과 관광시설담당은 "공유수면은 국가의 소유이고 지번이 부여되지 않아서 매매해서 등기할 수도 없다. 그러므로 사업자가 해수욕장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도 없다"며 우려를 일축했다.

그는 "만약 사업자가 사업부지에 포함된 해수욕장에 시설물을 설치하려면 조성계획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민원이 발생할 것을 뻔히 아는 상태에서 행정이 승인해 줄 리도 없으므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유원지 개발사업자인 제주분마이호랜드가 지난 5월에 이호동 주민 대표 20여명과 만났으며 현재 대화가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제주분마이호랜드는 지난 2008년 7월 개발사업 시행 승인을 받고 2010년 7월 개발사업을 시작했다. 이 회사는 애초 올해까지 4천212억원을 들여 제주시 이호유원지 27만6천218㎡에 해양수족관과 해양생태관, 해양사박물관, 워터파크, 호텔(439실), 콘도미니엄(230실), 마리나, 상가, 조각공원, 편익시설 등을 조성할 계획이었다.

이 회사는 이호동 유원지 부지 매립사업 이후 별다른 사업을 추진하지 않다가 지난해 말 1조2천694억원을 투자해 카지노와 쇼핑몰, 컨벤션시설 등이 포함된 전체 건축물 전체면적 56만6천499㎡ 규모의 사업 변경 계획을 제출했다가 다시 이를 변경했다.

현재 계획은 9천890억원을 투자해 관광호텔 2동, 콘도 2동, 마리나시설, 해양사박물관, 해양생물관, 판매시설, 다목적 연회장, 쇼핑몰, 해안카페, 레스토랑, 체육공원 등을 시설하는 것으로 바뀐 상태다.

제주도는 지난 1월과 5월 개발계획 변경을 위한 경관 심의에서 건축물 높이 재조정, 매립지 부분의 건물 배치 계획 조정 등의 사유로 재심의 결정을 했다.

kh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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