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100만이상 도시 자치권 독립하나

2013. 9. 10. 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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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수·재정수입 늘리고 道의 간섭 배제한 '대접' 요구

[서울신문]인구 113만명의 경기 수원시, 109만명의 경남 창원시, 98만명의 경기 성남시, 97만 5000명의 경기 고양시, 93만명의 경기 용인시 등 5개 도시가 인구 100만명에 걸맞은 도시로 대접해 달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지역구가 창원인 강기윤 새누리당 의원, 수원 이찬열·용인 김민기 민주당 의원 등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11일 국회에서 위 5개 시 단체장과 함께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 관련 간담회를 연다. 인구가 100만명인 대도시인 만큼 30만, 50만명 인구 도시들과는 다르게 공무원 숫자와 재정수입을 늘리고 현행 소속 도의 간섭에서도 벗어나겠다는 게 골자다. 의원들은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을 초청했지만, 일단 이경옥 2차관이 참석해 국정과제인 지방분권 강화에 따른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방안 등에 대해 논의한다.

1997년 광역시로 승격한 울산을 비롯해 대전, 광주, 인천, 대구, 부산 등 인구 100만명 이상의 대도시는 광역시로 승격하는 것이 관례였다. 법률상 광역시에 대한 인구 기준은 없지만, 정부는 사실상 울산이 마지막 광역시란 입장이다.

때문에 인구 100만명 대도시에 대한 새로운 이름으로 논의된 것은 직통시와 특례시다. 직통시는 따로 자치구를 두지 않는 광역시로 인구 100만 대도시의 현재 기능과 도의 기능을 합한 것이다. 도의 기능 가운데 시·군 지도감독과 연락조정, 광역행정 등은 하지 않는다. 시청 공무원 1인당 주민 수를 기준으로 해서 공무원 정원이 최소 110명 이상 늘어나고, 부시장도 2명을 두게 된다.

직통시가 되면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교부세는 광역시 기준으로 산정하고, 지방채 발행한도액도 광역시 수준으로 늘어난다. 또 담배소방세를 신설할 수 있고, 담배소비세,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는 단독과세하며 경마장 등 특정장소 입장에 따른 개별소비세는 도와 공동으로 과세한다. 직통시 모델을 연구한 허명환 지방세연구위원은 "직통시를 한다고 해도 현재 시가 소속된 도의 재정수입에는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2011년 발의된 인구 50만명 이상 대도시 특례법에 기반을 둔 특례시 모델도 공무원 숫자를 늘리고, 특례시에서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 등의 내용이 기본이다. 허 위원은 "직통시와 특례시 두 모델 모두 광역시 승격에 따른 부담이 없고, 주변의 다른 시나 소속 도의 재정이 줄어들지 않으며 인구 100만명 대도시에 대한 차등 분권이 실현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경상남도와 경기도는 "100만 도시라고 특혜를 부여할 시대가 아니다. 이렇게 자꾸 빠져나가면 도는 이제 필요 없게 되고, 지방세 수급이 엉망이 된다"면서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 광역시는 1980~90년대 국토 균형발전을 위한 성장거점 기능을 했지만, 100만 도시가 새롭게 자치권을 가지면 도시 4개가 빠질 처지인 경기도는 허울만 남게 된다는 것이다. 안행부 관계자는 "지역구 의원들은 100만 도시에 대한 과감한 특례 도입을 주장하지만, 실제 해줄 수 있는 특례 범위에 대한 세밀한 논의가 정부 내에서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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