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진단서 위조 사기 피고인, 검찰·법원도 속여

2012. 11. 30. 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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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연합뉴스) 민영규 기자 = 부산에서 50대 사기 사건 피고인이 사망 진단서를 위조, 관할 구청은 물론 검찰과 법원까지 속인 사실이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30일 부산지검 등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28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피고인 조모(51)씨에 대한 공소를 취소하고, 부산지법도 조씨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피고인이 숨져 처벌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는 사망으로 조씨의 주민등록이 말소된 서류가 접수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조씨가 실제 숨진 게 아니라 위조한 사망 진단서에 관할 부산 연제구청이 속아 지난 23일 주민등록을 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씨가 부산시내 모 병원에서 발급받은 자신의 모친 사망 진단서에서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을 바꿔 지난 21일 폐암으로 숨진 것으로 꾸민 것이다.

사망 진단서만 있으면 가족이나 동거인이 사망신고를 할 수 있는데 사기 사건 공범인 박모(52)씨가 주소를 조씨 주거지로 옮긴 뒤 사망신고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검찰은 30일 즉시항고를 했고, 법원도 공소기각 결정을 취소한 뒤 재판을 계속하기로 했다.

또 검찰은 조씨와 박씨에게 위조공문서행사와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를 적용, 구속수사하기로 하고 추적 중이다.

조씨는 지난 7월 말 자신이 운영하던 모 상조회사를 갑자기 폐업하고 잠적하는 바람에 가입자 3천여명이 수십억원을 떼일 위기에 처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장례식장 매점 운영권, 취업 등을 미끼로 지인 6명에게 7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고소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youngky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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