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모란시장 개고기 판매업소 정비 논란

김경태 입력 2012. 8. 22. 10:26 수정 2012. 8. 22.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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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 부서 합동단속..상인들 "생계 위협" 반발

7개 부서 합동단속..상인들 "생계 위협" 반발

(성남=연합뉴스) 김경태 기자 = 경기도 성남시가 모란시장 개고기 판매업소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에 나서자 상인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성남시는 지난달 5일부터 중원구 성남동 모란시장 일대 개 도축ㆍ판매실태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고 여러 차례 국장ㆍ부시장 주재 대책회의를 가졌다.

21일에는 시장실에서 시청 지역경제(동물자원)ㆍ하천관리ㆍ수질복원, 중원구청 경제교통ㆍ환경위생ㆍ건설ㆍ건축과 등 7개 부서 합동보고회까지 열었다.

그동안 동물보호단체의 요구에도 법적 사각지대라며 미온적으로 대응했던 것과 다른, 강경한 기조가 읽힌다.

2002년 한일월드컵을 앞두고 단속을 실시한 적이 있지만 이번과 달리 소극적인 수준이었다.

이번 정비는 "개 도축과 개고기 판매를 법적으로 막을 방도가 없는 상태에서 시 이미지만 실추되는 것을 더 두고 볼 수 없다"는 판단에서 추진됐다.

'개고기시장'으로 전국에 알려진 모란시장 일대에는 개고기 판매와 중탕(즉석판매제조가공업) 업소를 포함, 21개 보양식품 관련 업소가 있다.

여름철 성수기에는 업소당 10마리분 안팎 개고기가 판매되고 중탕은 2~3마리분이 나간다. 개고기뿐 아니라 흑염소와 오리, 닭 등도 취급한다.

성남시는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개 보관과 도축, 개고기 진열판매를 집중 점검했다.

실태조사에서 개 보관장(우리)과 진열대가 도로나 인도를 무단 점유하고 있거나 5일장날 개고기를 외부에 진열해 혐오감을 주는 업소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업소에서는 도축 잔재물을 쓰레기봉투에 버리거나 그 일부를 하수도에 흘려보낸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업소와 인접한 주택에서는 도축작업 때 토치를 사용하면서 60㏈ 이상의 소음도 측정됐다.

그러나 개고기와 관련해 법령 공백 상태여서 현실적으로 이들 업소를 정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개는 축산법과 가축전염병예방법에 가축으로 분류돼 있지만 축산물위생관리법에서는 가축에서 제외돼 있다.

88서울올림픽 당시 세계 여론을 의식해 개가 가축에서 제외되 뒤 관련 법은 정비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성남시도 동물보호법 8조(동물학대 금지), 수질및수생태계보전법 33조(폐수배출시설 기준), 하수도법 2조(하수처리구역), 폐기물관리법 8조(폐기물 투기 금지), 소음진동관리법 21조(생활소음 규제), 악취방지법 8조(악취배출시설) 등을 검토했으나 뾰족한 단속조항을 찾지 못했다.

이에 따라 시는 우선 혐오감을 주는 것부터 정비하기로 하고 차도와 인도에 무단 설치한 개 보관장의 자진 철거를 요구했다.

모란가축상인회는 "개 보관장 이동은 생계와 직결된다"며 "단속을 강행하면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맞섰다.

이들은 "내장은 모두 삶아 음식물쓰레기로 배출하고 일부 업소의 소음은 패널을 설치해 줄였으며 냄새도 EM(유용미생물) 배양액을 투여해 없애고 있다"며 "도축 역시 가림막 안에서 전기충격으로 처리해 동물학대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강춘 모란가축상인회장은 "개 보관장이 있은 곳은 주민들이 이용하지 않는 공간"이라며 "다른 업종도 마찬가지인데 우리 업소만 단속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조치"라고 말했다.

이 회장은 "40년 역사의 모란장에서 개고기가 빠지면 전통이 사라지는 것"이라며 "굳이 정비하려면 정당한 보상을 하고 폐업을 유도하든지 해야지 단속 현수막을 내걸고 마치 상인들을 범법자 취급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

kt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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