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게임 이용시간 부모가 제한한다
문화부, '게임시간선택제' 7월 1일부터 시행
(서울=연합뉴스) 권영전 기자 = 7월부터 청소년의 온라인게임 이용 시간을 부모가 선택적으로 제한할 수 있게 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만 18세 미만 청소년의 게임 이용 시간을 부모의 요청에 따라 제한하는 '게임시간선택제'를 다음 달 1일부터 가동한다고 26일 밝혔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부모는 게임업체 사이트를 방문해 자녀의 게임 이용 시간을 직접 설정할 수 있다.
7월부터는 청소년이 게임에 신규 가입하고자 할 때도 부모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이미 게임에 가입된 청소년 회원의 탈퇴 신청도 부모가 할 수 있다.
또 게임업체는 이용 중인 게임의 특성·등급·유료화 정책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이용 시간, 결제정보 등을 청소년 본인과 부모에게 휴대전화 문자나 전자우편을 통해 알려야 한다.
부모는 게임문화재단이 제공하는 게임이용확인서비스(www.gamecheck.org) 사이트를 방문해 청소년이 이용하는 게임을 파악한 다음 해당 게임업체 사이트에서 제한을 희망하는 시간을 신청하면 된다.
게임이용확인서비스를 통해 청소년이 부모 명의로 이용하는 게임도 확인할 수 있다고 문화부는 덧붙였다.
다만 중소기업이 직접 서비스하는 게임과 교육 목적으로 제작돼 등급 분류를 받지 않는 게임,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않는 게임 등은 제도 적용을 받지 않으며,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을 받은 게임도 이 제도와 관련이 없다.
이에 따라 게임시간선택제의 적용을 받는 게임은 현재 유통되는 600여개의 온라인게임 가운데 '리그 오브 레전드', '아이온', '서든어택', '피파 온라인', '리니지', '메이플스토리' 등을 비롯해 100여개 가량이 될 전망이다.
게임시간선택제는 여성가족부가 시행 중인 '강제적 셧다운제'와 대비해 '선택적 셧다운제'로 불렸으나 이번에 명칭을 바꿨다.
한편, 게임업계 일각에서는 이미 강제적 셧다운제가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중복되는 규제가 시작된다는 점에서 다소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comm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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