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세 미만 서울시민 빚 상환보증 해준다

2012. 3. 28.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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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가계부채 위기관리 종합대책 내놔

서울에 거주하는 35세 미만 청년층 가운데 채무조정 금액이 500만원 이하일 경우 채무를 대신 상환해주고, 취업 후 연 2%의 낮은 금리로 최장 5년 간 원리금을 나눠 갚을 수 있도록 한 제도가 마련됐다.

또 가계 부채로 거주할 곳을 잃은 시민을 대상으로 SH.LH공사가 소유한 보금자리주택을 2% 범위 내에서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시 가계부채 위기관리 종합대책'을 28일 발표했다. 이 대책에 따르면 35세 미만 청년층 중 채무조정 금액이 500만원 이하인 자는 서울시의 협력은행인 우리은행 자금으로 신용회복위원회가 채무를 대신 상환해주고, 신용을 회복하고 취업을 하면 연 2%의 금리로 최장 5년 간 원리금을 분할 상환할 수 있다.

신용회복지원자 중 채무조정변제금을 1년 이상 성실하게 상환했을 때에는 병원비나 학자금, 월세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긴급생활안정자금도 최대 500만원까지 연 3%의 저리로 빌려준다. 상환기간은 최장 3년이다.

서울시는 이같은 청년층 신용회복 정책을 위해 총 60억원의 예산을 마련했다.

위기상황으로 인해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 중 과다부채 가구에 대해서는 생계비와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등을 긴급 지원한다. 긴급복지지원법에 근거해 소득이 최저생계비 150% 이하로, 최근 3개월 간 월 평균 소득에서 원리금 상환액을 제외한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가구가 지원 대상이다.

또 개인파산이나 경매 등 가계부채로 인해 거주지를 상실한 자 가운데 긴급복지비 지원 기준에서 제외된 자를 대상으로 SH.LH공사 소유의 다가구 임대주택 중 보금자리주택 공급 물량의 2% 범위 내에서 우선 지원하고, 나머지 가구는 최대 3개월 간 주거비 55만5000원(3~4인가구)을 지원한다.

김상범 행정 1부시장은 "가계부채는 소비둔화로 이어져 서울 경제 뿐 아니라 국가 경제 근간을 흔들 수 있다"며 "정부와 협력해 선제적인 관리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강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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