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 살리기사업, '사정판결'한 이유는

민영규 입력 2012. 2. 10. 16:16 수정 2012. 2. 10.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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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성 있지만 취소하면 엄청난 예산낭비, 혼란우려" "재해예방 이유, 대형사업 타당성조사 누락해선 안돼"

"위법성 있지만 취소하면 엄청난 예산낭비, 혼란우려"

"재해예방 이유, 대형사업 타당성조사 누락해선 안돼"

(부산=연합뉴스) 민영규 기자 = 부산고법이 10일 낙동강 살리기 사업 취소소송에서 이례적으로 '사정판결(事情判決)'을 했다.

사정판결은 원고의 청구이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행정처분을 취소하는 게 현저하게 공익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는 행정소송법 제28조 제1항에 따른 것이다.

행정소송에만 있는 특별한 규정일 뿐만아니라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내려지는 판결이다.

조선대가 제기한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인가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재판부가 2009년 4월 "전남대 로스쿨을 인가한 것은 위법하다"면서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게 가장 최근의 사정판결일 정도다.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이 투입되는 대규모 국책사업을 할 때는 경제성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해야 하는데 낙동강 살리기 사업은 이 과정을 생략해 국가재정법을 위반했다는 게 부산고법의 판단이다.

낙동강 살리기 사업이 위법하다는 판결로 4대강사업 취소소송의 1~2심을 통틀어 처음 나온 것이다.

이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이 법 절차를 무시한 채 밀어붙이기 식으로 진행됐다는 야권과 환경단체 등의 주장이 일부 받아들여진 것이어서 주목된다.

부산고법은 그러나 하천법, 건설기술관리법, 한국수자원공사법, 문화재보호법, 환경영향평가법을 위반했거나 재량권을 남용했다는 국민소송단의 주장에 대해서는 "특별한 하자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부산고법은 또 낙동강 살리기 사업이 위법하지만 보 설치와 준설이 거의 완성된 상황에서 원상회복하라는 결정을 할 경우 국가재정의 효율성과 기술·환경침해적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것으로 봤다.

게다가 이미 광범위한 토지가 수용돼 많은 이해관계인과 새로운 법률관계가 형성됐는데 이를 취소할 경우 엄청난 혼란이 발생하는 등 공익에 반하는 사태가 우려된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번 판결에서 정부가 대규모 국책사업을 추진할 때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국토해양부 등은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13조 2항 6호를 제시하며 낙동강 살리기 사업은 '재해예방을 위한 시급한 사업'에 해당하기 때문에 예비타당성 조사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재해예방을 이유로 대규모 재정이 투입되는 국책사업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국가재정법의 입법취지에 정면으로 반해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재판부는 또 "그 효력을 인정하더라도 보 설치가 재해예방 사업이라고 볼 수 없다"면서 "보 설치와 준설 등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시킬 정도로 시급성이 인정되는 사업도 아니다"라고 밝혔다.

youngky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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